Lexle
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재개발·재건축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으면 재개발 분양을 한 채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재개발 분양에서 1세대인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어도 따로 살았다면 하나의 세대로 묶어 주택 1채만 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에 각자 실제로 어디에 살았는지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기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정한 부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인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인가 고시일과 조합의 통지서를 받은 날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조합이 주민등록표만 보고 1세대로 묶었다고 해서 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따로 살았다는 자료를 내면 조합은 이를 조사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부부는 2023년 경기도의 한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단독주택을 2분의 1씩 공동명의로 샀고, E씨의 남동생도 같은 구역의 다른 주택을 샀습니다. 아내는 해외에서 일하며 계속 외국에 살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은 시아버지 세대에 남동생과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2025년 분양신청 때 부부와 남동생이 각각 분양신청을 했지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에 아내와 남동생이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세 사람을 1세대로 보고 주택 1채만 배정했습니다. 남동생은 형 부부와 살림을 합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분양권이 하나뿐이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개발 「1세대」는 주민등록으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은 도시정비법과 시·도 조례가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는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어도 실제로 따로 살면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판결 사건에서 아내는 미국에, 시동생은 국내에 각각 정주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주민등록표 등재로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 관리처분계획을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그 사건의 최종 분양 결과는 환송 후 수원고등법원의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판결이 해석한 조항을 제26조 제2항 제2호로 옮겨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이면 1명으로 보고,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다른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도 포함합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도 1세대로 보나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1세대입니다. 도시정비법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없는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을 세대를 같이하는지와 관계없이 1세대로 봅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부부는 공유자로서 1건의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누구를 1세대로 보는지
관계주민등록실제 생활1세대 여부
배우자달라도따로 살아도1세대
미혼 19세 미만 자녀달라도따로 살아도1세대
그 밖의 가족같음따로 삶별개 세대
다름함께 삶1세대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쟁점은 배우자와 주민등록만 같은 다른 가족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만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사는 아내와 주민등록만 같았던 시동생은 부부와 별개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나누면 분양권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기준이 반대로도 적용되어, 실제로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따로 둔 위장 세대분리는 1세대로 봅니다. 대법원은 형식만 보면 위장 세대분리를 막지 못해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뒤에 세대를 나눈 경우도 원칙적으로 1세대로 봅니다. 예외는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뿐이고, 분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제 거주지도 옮긴 경우로 한정됩니다.

재개발 1세대 판정 다툼 대응 순서

  • 기준일 확인 -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즉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세대 판단은 이 날짜 기준입니다.
  • 실거주 자료 수집 - 출입국 기록, 해외 체류 증명,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으로 실제 거주지를 증명합니다. 생계를 따로 꾸린 자료도 모읍니다.
  • 조합에 의견 제출 -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후로 서면 의견과 자료를 냅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의문이 있으면 자료를 받아 조사·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인가 고시 확인 - 시장·군수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을 확인합니다. 제소기간 90일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가운데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수분양권 확인 청구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시·도 조례가 적용되거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을 나눈 경우에는 조례 문언과 등기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과 총회 관련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1세대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1. 1

    기준일 확인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2. 2

    실거주 자료

    출입국·임대차·공과금 자료

  3. 3

    조합 의견 제출

    조합의 조사·확인 요구

  4. 4

    인가 고시 확인

    제소기간 계산 시작

  5. 5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실무상 착안점

재개발 조합은 대개 주민등록등본만 보고 세대를 묶고, 조합원도 등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등본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등본만 나눠 둔 위장 세대분리도 같은 기준으로 걸러집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의 생활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날을 전후해 누가 어디에서 잠을 자고 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 출입국 기록과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분양신청서를 낼 때 이 자료를 함께 내 두면 조합이 나중에 몰랐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조합에 의견서를 낸 날짜와 조합의 답변도 남겨 두어야 조합이 조사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인가 고시 뒤 90일이 지나면 다툴 길이 크게 좁아지므로, 고시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과 총회 관련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의 실제 거주 자료를 모아 세대 판단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