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열람 요청할 때 없던 서류는 조합장이 안 보여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날 아직 작성되지 않은 서류라면 요청 후 15일 안에 작성됐더라도 조합장이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도16588 판결은 열람·복사 대상이 요청 당시 현존하는 서류라고 보고, 이를 따지지 않은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요청서를 보낸 날짜와 요청한 서류가 그날 이미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합에 열람·복사를 요청할 때는 서류 이름과 작성 시기를 특정해 서면으로 내고 접수일이 남게 하십시오. 조합임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응해야 하므로 접수일이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서류라면 작성된 뒤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처음 요청이 거절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원 A씨는 2024년 10월 말 조합에 최근 3개월 동안 조합 이름으로 낸 소송의 위임장과 소송비용 계약서 일체를 열람·복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합은 며칠 전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뒤 사건위임계약 16건을 서면으로 정리하던 중이었고, 15일 안에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은 요청 당시에는 계약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장은 언제까지 응해야 하나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임원 등이 15일 이내에 따르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개 의무와 열람·복사 의무의 기준일
의무기한기준이 되는 서류
인터넷 등 공개작성·변경 후 15일작성된 서류
열람·복사 요청 응답요청 후 15일요청 당시 현존 서류
위반 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조합임원 등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대법원은 15일이라는 시한이 열람·복사를 실제로 해 주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열람·복사 대상은 요청 당시 존재하는 서류이고, 요청 뒤 15일 안에 비로소 작성된 서류는 그 요청에 따를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심은 요청 당시 계약서가 있었는지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봤다가 파기됐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회의록을 작성한 날부터 15일 안에 공개하면 됩니다. 조합임원 등은 이사회·총회 등의 의사록을 비롯한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회의를 연 날이 아니라 서류가 작성된 날입니다.

이 사건 의사록 공개 날짜와 대법원 판단
  1. 8. 30.

    이사회 개최

  2. 10. 15.

    분기 통지 기한(원심은 공개 기한으로 봄)

  3. 10. 30.

    의사록 작성, 15일 기한 시작

  4. 11. 4.

    인터넷 공개, 작성일부터 15일 안이라 처벌 불가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이 사건 조합장은 8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10월 30일 무렵 의사록을 작성해 11월 4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작성일부터 15일 안에 공개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작성되지 않은 서류에 공개의무를 인정하면 법에 없는 작성의무까지 지우는 셈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분기별 통지 기한까지 회의록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그 기한이 회의록 작성 기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임원 등은 공개 대상 서류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 기한까지 의사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관심을 환기하는 통지 의무일 뿐 작성 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통지 의무 자체는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조합원이라면 분기 통지서에 회의록이 빠져 있을 때 언제 작성될지 서면으로 묻고 그 답을 남겨 두는 것이 다음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된 조합장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뒤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공개·열람 의무를 지는 조합임원에 해당하고, 선임 결의가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전에 성립한 범죄가 소급해 없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판결은 유죄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계약서가 요청 당시 있었는지는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합 서류 열람·복사 대응 순서

  • 서면 요청 - 서류 이름, 기간, 열람인지 복사인지를 적어 내용증명이나 접수증이 남는 방식으로 냅니다. 15일 기한의 시작점이 됩니다.
  • 작성 여부 확인 - 요청한 서류가 그날 이미 작성됐는지 총회·이사회 일정과 계약 체결일로 확인합니다. 작성 전이면 처벌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재요청 - 작성 전이라는 답을 받았다면 작성 예정일을 묻고 그 뒤 다시 요청합니다. 새 요청일부터 15일이 다시 계산됩니다.
  • 공개 여부 점검 - 의사록·계약서가 작성된 날부터 15일 안에 인터넷에 올라왔는지 캡처로 남깁니다. 미공개 고발의 증거가 됩니다.
  • 법적 조치 선택 - 거부가 계속되면 고발과 민사상 열람·등사 가처분 중 무엇이 빠른지 정합니다. 목적이 서류 확보라면 가처분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정관에 별도의 공개 절차가 있거나 요청 서류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면 정관과 요청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 관련 형사 사건과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원들은 「15일 안에 안 보여주면 무조건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고발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장 쪽은 반대로 서류가 늦게 만들어지면 공개 기한도 늦춰진다는 점을 모른 채 불안해합니다. 이 판결은 두 기한 모두 서류가 실제로 존재하는 날을 기준으로 센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사건을 가릅니다. 열람 요청서가 접수된 날, 요청한 계약서가 서명된 날, 이사회가 열린 날과 의사록이 작성된 날, 인터넷 게시일을 각각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청서에 서류를 막연히 「일체」라고 적으면 어느 서류가 그날 있었는지 다툼이 커집니다.

이 날짜들은 형사 절차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사실이 되고, 민사 가처분에서는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열람하게 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조합장 측이라면 서류 작성일을 입증할 문서관리 기록을, 조합원 측이라면 요청 시점에 서류가 있었음을 보여 줄 총회 자료와 계약일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의 자료 공개·열람 관련 형사 사건과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요청일과 서류 작성일을 먼저 확정한 뒤 형사 책임과 민사상 열람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