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입찰 진행 중이라며 자료 열람을 거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에 관해 작성하거나 받아 보관하는 자료는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응해야 하고, 입찰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입찰업체 정관 초안 비교자료 열람을 거부한 추진위원장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요청서를 사용 목적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보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원하는 자료와 사용 목적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우편 같은 전자문서로 열람·복사를 요청하고, 보낸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구두 요청은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어서 거부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공개 의무가 있는 서류 목록에 없는 자료라고 해서 열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람·복사 요청은 공개 대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24년 법률자문 용역을 맡을 법무사를 뽑는 입찰을 하면서 참가업체들에게 조합 정관 초안을 내게 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를 한 표로 정리한 비교자료를 받았습니다. 토지등소유자 H씨가 2025년 이메일로 이 비교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자, 추진위원장은 입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응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그 뒤 용역업체를 선정했지만 용역계약서는 끝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H씨는 추진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어떤 자료까지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공개 대상으로 열거된 서류뿐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전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15일 이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에 관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보관하는 서류와 자료 모두를 잠정적 공개 대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정관 초안 비교자료는 추진위원회가 조합 정관 초안 작성 업무를 하면서 입찰 기회에 받아 작성·보유한 것이므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정관 초안 작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찰 진행 중이거나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령은 주민등록번호를 빼고 공개하도록 하고 요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할 뿐, 열람·복사 대상에서 빠지는 자료나 거부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청 방법이나 절차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요청에 응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면 15일 이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열람·복사 요청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그 법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더라도 같은 결론입니다. 입찰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면 공개 대상이 아닌가요?
인터넷 공개 의무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용역업체 선정계약서는 공개 대상이지만,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공개 대상이 아니고, 그 계약서의 관련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는 열거된 서류와 불가분적·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로 좁게 봅니다.
| 구분 | 공개 의무 | 열람·복사 의무 |
|---|---|---|
| 대상 | 열거된 서류와 직접 관련 자료 |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전반 |
| 기한 |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 요청 후 15일 이내 |
| 미작성 계약서 비교자료 | 대상 아님 | 보관 중이면 대상 |
| 거부 가능 사유 | 해당 없음 | 요청 방법 위법, 다른 법률 위반 |
|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유 | 적용 안 됨 | 적용 안 됨 |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제3항·제4항,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그러나 열람·복사 요청은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비교자료를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의 관련 자료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자료가 열람·복사 대상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라는 이유로 유죄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2022. 6. 10. 개정 전 법을 적용했고, 현행 제124조 제4항과 처벌 조항의 내용은 같습니다.
열람·복사를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한 공개 의무를 어긴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요청
사용목적 적은 서면·전자문서 발송
15일 이내
추진위원장·조합임원의 열람·복사 응답 기한
기한 경과
거부 회신과 발송 기록 보관
고발·가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시행규칙 제22조
정비사업 자료 열람·복사 대응 순서
- 자료 특정 - 회의자료, 입찰 비교표, 용역 제안서처럼 원하는 자료를 이름과 시기로 특정합니다. 특정이 불분명하면 거부 다툼이 길어집니다.
- 서면 요청 - 사용 목적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요청하고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법이 정한 요청 방식입니다.
- 15일 경과 확인 - 요청이 도달한 날부터 15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거부 회신은 원본으로 남깁니다. 처벌 조항 적용의 기준일이 됩니다.
- 고발 또는 가처분 - 계속 거부하면 고발하거나 열람·등사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총회 전이라면 가처분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사용목적 준수 - 받은 자료는 요청서에 적은 목적 외로 쓰지 않습니다. 목적 외 사용은 따로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청 자료에 다른 법률상 공개가 금지된 내용이 섞여 있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자료를 실제로 보관하지 않는다면 자료의 출처와 보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임원의 형사 사건과 토지등소유자의 자료 열람·총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입찰 중이라서」「아직 확정 안 된 자료라서」「개인정보가 있어서」라며 열람을 미루는 경우가 많고, 토지등소유자도 그 말을 듣고 물러서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거부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방법이 적법한 요청이면 15일 안에 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가리면 됩니다.
이 다툼은 요청 방식과 날짜로 결론이 납니다. 사용 목적을 적은 서면이나 이메일을 언제 보냈는지, 추진위원회가 언제 어떤 이유로 거부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15일 기한 위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사무실 방문 요청은 나중에 요청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발에서 열람·복사 거부죄의 구성요건을 채우는 증거가 되고, 총회 전에 자료가 급하면 열람·등사 가처분의 소명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임원 쪽에서도 요청이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임원의 형사 사건과 토지등소유자의 자료 열람·총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열람·복사 요청서와 거부 회신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형사 고발과 열람·등사 가처분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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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3항·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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