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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재력 없는 사람에게 집을 팔았는데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집이 팔리면 원래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 없어지지만,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면 원래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64615 판결이 이 이의 방법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고 바로 이의 여부를 정하십시오.

기한

새 집주인의 자력이 불안해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싶다면,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원래 집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법에 정해진 날수는 없으므로 알게 된 즉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이 팔렸다고 새로 계약서를 쓰거나 보증금을 다시 주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4년 5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6천만원에 2년간 빌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부동산이 많아 걱정하지 않았는데, 계약 만료를 앞둔 2026년 4월 집주인이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등기부를 떼어 보고 알게 됐습니다. 경매가 되면 근저당 때문에 배당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V씨는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이 팔리면 원래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이 팔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유권과 함께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고 원래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의 판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이미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팔려도 같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새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원래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집이 팔렸을 때 보증금 반환 상대 정하기
  1. 1

    양도 사실 확인

    등기부로 이전일과 새 집주인 확인

  2. 2

    자력 비교

    두 집주인의 재산과 근저당 비교

  3. 3

    이의 여부 결정

    원래 집주인에게 받을지 선택

  4. 4

    이의 통지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내용증명

  5. 5

    보증금 청구

    선택한 상대에게 반환 청구

다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새 집주인이 임대인이 된 것을 전제로 행동했다면 이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임차인이 새 집주인과 반환 일정을 협의하는 등 승계를 전제로 행동한 사안에서 이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새 집주인과 연락하기 전에 원래 집주인에게 먼저 이의를 보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계속 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이의는 새 집주인과의 임대차관계에 묶이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이의를 하면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워 주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계속 살면서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책임만 지우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누구에게 받는 것이 확실한가입니다. 새 집주인의 자력이 불안하고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경매 배당도 기대하기 어렵다면 원래 집주인에게 받는 쪽이 낫습니다. 새 집주인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승계를 받아들이고 계속 사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원래 집주인의 재산이 불안하면 이의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집주인 변경 시 보증금 대응 순서

  • 양도 사실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일과 새 집주인을 확인합니다. 안 날을 기록합니다.
  • 자력 비교 - 원래 집주인과 새 집주인의 재산, 선순위 근저당 금액을 비교합니다. 누구에게 받을지 정합니다.
  • 이의 통지 - 원래 집주인에게 받기로 했다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승계에 이의한다는 뜻을 보냅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 이의 뒤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 날짜를 정합니다.
  • 임차권등기와 소송 -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새 집주인과 반환 일정을 협의했거나 새 계약서를 썼다면 이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주고받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이 팔리면 세입자는 원래 집주인과 새 집주인 모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원칙은 새 집주인만 책임지고 원래 집주인은 빠집니다. 원래 집주인에게 받으려면 알게 된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그 기회는 짧습니다.

이 사건은 날짜와 행동의 순서로 결론이 납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날, 이의 내용증명의 도달일, 새 집주인과 처음 연락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내거나 반환 일정을 협의한 문자는 이의를 부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원래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의가 제때 있었는지를 가르는 증거입니다. 이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새 집주인만 상대할 수 있으므로, 이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는 새 집주인과의 거래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사실을 안 날과 이의 시점, 두 집주인의 자력을 먼저 비교해 보증금 반환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집이 팔린 사실을 안 경위 자료·새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 제기 가능성·보증금 반환 상대·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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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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