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서류상 작업소·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서 가게와 살림을 함께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공부상 작업소·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로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그곳이 하나뿐인 주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겸용이면 구조·이용관계·일상생활 여부를 함께 봅니다. 지금은 방·부엌·욕실 면적과 가족 전입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임차한 공간의 주거 부분(방·부엌·욕실)과 영업 부분의 면적을 재고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겸용 건물의 법 적용 여부는 이 두 자료로 판단합니다.
영업 면적이 주거 면적보다 넓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하나뿐인 주거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4년 5월 건축물대장상 단층 작업소·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의 한 칸을 보증금 6천만원에 임차해, 앞쪽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뒤쪽 방 두 칸과 부엌에서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웃 칸의 B씨도 같은 방식으로 슈퍼마켓을 하며 가족과 살았고, 영업 공간이 주거 공간보다 넓었습니다. 2026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은행은 두 사람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합니다. 건물 일부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면 임대차 목적, 전체 건물과 임차 부분의 구조·형태, 임차인의 이용관계,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쓰여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작업소·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단층 건물에서 인쇄소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가족과 함께 사는 두 임차인 모두를 보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주거 부분이 더 넓었고, 다른 사람은 영업 부분이 더 넓었지만 주거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었고, 두 곳 모두 하나뿐인 주거였습니다.
영업 부분이 더 넓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면적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업 부분이 더 넓어도 주거 부분이 독립된 생활 공간으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가족이 그곳에서 먹고 자며 다른 집이 없다면 보호받을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영업에 딸린 작은 쪽방에서 잠만 자는 정도라면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판단 요소 | 보호에 유리한 사정 |
|---|---|
| 임대차 목적 | 주거와 영업을 함께 약정 |
| 구조·형태 | 방·부엌·욕실이 독립 |
| 이용관계 | 가족이 함께 거주 |
| 일상생활 | 그곳이 하나뿐인 주거 |
- 임대차 목적
- 보호에 유리한 사정: 주거와 영업을 함께 약정
- 구조·형태
- 보호에 유리한 사정: 방·부엌·욕실이 독립
- 이용관계
- 보호에 유리한 사정: 가족이 함께 거주
- 일상생활
- 보호에 유리한 사정: 그곳이 하나뿐인 주거
출처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판례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영업에 쓰는 경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된 목적이 주거가 아니더라도, 구조와 이용관계로 보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으면 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으로 인정되면 경매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입주와 전입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 대금에서 순위대로 배당받습니다. 보증금이 소액 기준 이하이면 일정액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겸용 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응 순서
- 공간 구조 기록 - 방·부엌·욕실과 영업 공간의 면적과 출입구를 도면과 사진으로 남깁니다. 주거 부분의 독립성을 보여 줍니다.
- 생활 증거 수집 -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공과금·택배 수령 기록을 모읍니다. 그곳이 하나뿐인 주거라는 증거가 됩니다.
- 계약서 확인 - 계약서의 용도란이 주거 겸용인지, 임대인이 주거 사용을 알았는지 봅니다. 계약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대항요건 확인 -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정리합니다. 주택으로 인정되면 이 날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 상가법 대비 - 사업자등록 날짜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상가 임차인으로 보호받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영업 공간을 주거로 개조했거나 건물 전체가 공장·창고 용도라면 계약 당시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 딸린 집에 사는 임차인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이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서류보다 실제 생활을 봅니다. 가족이 그곳에서 먹고 자며 다른 집이 없다면 대장의 용도는 결론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입주 당시 방과 부엌 사진, 가족 전원의 전입 날짜, 그 주소로 온 공과금과 택배 기록, 자녀의 학교 주소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주거 사용을 알았다는 문자도 계약 목적을 보여 줍니다.
경매에서 은행이 주택이 아니라고 다투면 이 자료로 배당이의 소송을 치르게 됩니다. 주택으로 인정되면 전입일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나고,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날짜로 상가 임차인의 순위를 다시 따져야 하므로 두 기록을 모두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상가 임대차 보증금 회수와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 공간의 구조와 생활 실태를 먼저 자료로 정리해 적용 법률을 확정한 뒤 순위 다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가족 주민등록표 등본·임차 공간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적용 법률·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