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근저당이 잡혔는데 경매에서 전액 대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근저당 설정 전에 보증금 액수를 정해 계약하고 입주와 전입을 마쳤다면 잔금을 나중에 냈더라도 보증금 전액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계약 성립과 주택 인도, 주민등록으로 생기고 보증금 전액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대법원 2017다212194 판결도 우선변제권에 관해 같은 기준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보증금 액수와 잔금 지급일, 근저당 설정일을 나란히 적어 비교해 두십시오.
계약서의 보증금 총액, 계약금·잔금 입금일,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을 한 줄로 비교해 두십시오. 보증금 액수가 근저당보다 먼저 정해졌는지가 이 사건의 기준입니다.
근저당 설정 전에 보증금을 다 내지 못했다고 해서 잔금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 1. 보증금 2억원으로 빌라를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1억 8천만원을 낸 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임대인 양해를 얻어 2개월 뒤 냈고, 그동안 이자 상당액을 따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 은행 근저당이 설정됐고 2026. 5. 그 근저당으로 경매가 시작되자, F씨는 매수인에게 2억원 전액을 주장하며 계속 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잔금을 늦게 내도 대항력은 전액에 미치나요?
미칩니다.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으로 결정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은 대항력 요건을 이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F씨의 보증금 2억원은 근저당 설정 전 계약으로 정해졌으므로 대항력은 계약상 보증금 전액에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일
보증금 2억원으로 계약 성립
입주·전입
다음 날 대항력 발생
근저당 설정
보증금 액수는 이미 확정
잔금 지급
2천만원 추가 지급
경매 개시
매수인에게 2억원 대항
우선변제권도 같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은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뒤 나머지를 나중에 냈더라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에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 판단은 그대로입니다.
근저당 뒤에 보증금을 올린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증금 액수가 언제 정해졌는지가 다릅니다. 근저당 설정 뒤 임대인과 합의해 보증금을 올리고 차액을 냈다면, 그 증액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근저당권자와 그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은 증액 전 보증금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보증금 확정 시점 | 매수인 대항 범위 |
|---|---|---|
| 잔금 지연 | 근저당 전 | 보증금 전액 |
| 근저당 뒤 증액 | 근저당 후 | 증액 전 금액 |
- 잔금 지연
- 보증금 확정 시점: 근저당 전
- 매수인 대항 범위: 보증금 전액
- 근저당 뒤 증액
- 보증금 확정 시점: 근저당 후
- 매수인 대항 범위: 증액 전 금액
출처 - 대법원 2017다212194 판결, 대법원 90다카11377 판결
F씨는 증액이 아니라 처음 정한 보증금의 잔금을 늦게 낸 것이어서 이 판결과 구별됩니다. 다만 잔금 지급 사실은 F씨가 증명해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이자 지급 기록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하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대항력을 쓰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F씨의 대항요건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보다 앞서므로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안습니다. 반대로 F씨보다 앞선 근저당이 있었다면 그 근저당과 함께 임차권도 소멸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선후 관계는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후순위 근저당의 경매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매각으로 소멸하면 그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등기부 전체의 근저당 날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증금 잔금 대항력 대응 순서
- 날짜 대조표 작성 - 계약일, 입주·전입일, 잔금일, 근저당 설정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대항력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 지급 증빙 확보 - 계약금·잔금 계좌이체 내역과 이자 지급 기록을 모읍니다. 보증금 전액 지급 사실을 증명합니다.
- 증액 여부 구별 - 계약서가 한 장인지, 근저당 뒤 새 계약서를 썼는지 확인합니다. 증액이면 증액분은 대항하지 못합니다.
- 대항력·배당 선택 -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매수인에게 대항할지 배당받을지 정합니다. 종기 뒤에는 번복이 어렵습니다.
- 매수인 협의·인도 거절 - 매수인이 인도를 요구하면 보증금 전액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합니다. 인도명령 절차에서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를 근저당 뒤에 다시 썼거나 잔금을 현금으로 줘 증빙이 없다면 계약서와 입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의 배당이의 소송과 매수인의 인도 청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한 번에 다 내지 못한 임차인은 「잔금 전에 근저당이 들어왔으니 그 부분은 날아갔다」고 걱정하고, 매수인은 대항할 수 있는 금액이 이미 낸 돈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판례는 보증금 액수가 언제 정해졌는지를 봅니다. 근저당 전에 정한 보증금이라면 잔금을 뒤에 냈어도 전액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은 날짜가 찍힌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계약서가 한 장뿐인지, 잔금 입금이 계좌이체로 남아 있는지, 임대인에게 준 이자가 잔금 유예의 대가였는지가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근저당 설정 뒤 계약서를 다시 쓰면 증액으로 오해받아 증액분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이 기록은 매수인의 인도명령 사건과 배당 절차에서 쓰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보증금이 얼마로 기재되는지에 따라 입찰가가 달라지고, 매수인은 인수할 보증금을 줄이려고 잔금 지급 사실을 다툽니다. 입금 기록이 분명하면 이 다툼은 짧게 끝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의 임차인 대항력·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일·전입일·잔금일·근저당 설정일을 한 표로 정리해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보증금 계좌이체 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경매 매각물건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범위, 증액과의 구별, 배당요구와 대항력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