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잔금 전 매수인에게 집을 빌렸는데 매매가 해제되면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매매가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에게서 집을 빌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원래 집주인인 매도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12717 판결은 이런 임차인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입신고일과 해제 통지가 매수인에게 도달한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원래 집주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집을 비우라고 하면, 내 전입신고일과 입주일, 매매계약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을 먼저 비교하십시오. 대항요건을 해제보다 먼저 갖췄다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넘겨받지 못한 매수인과 맺은 임대차라고 해서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2월 잔금 지급 전 먼저 입주한 매수인에게서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빌려 같은 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 전 입주를 허락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못하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이듬해 봄 B씨에게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씨는 매수인과 맺은 계약만 믿고 계속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수인에게서 집을 빌렸는데 매매가 해제되면 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집을 인도받은 매수인에게서 해제 전에 집을 빌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계약 해제로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제로 소유권을 되찾은 매도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은 이런 임차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서 새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매도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매도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매수인이 임대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에만 적용되지 않고,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맺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매매계약에 따라 집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그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매수인이 실제로 집을 인도받았는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입주나 임대를 허락했는지입니다. 매도인이 잔금 전 입주를 허락하면서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을 두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매매계약서 특약을 봐야 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매매가 해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제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해제의 제3자 보호는 해제 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고 대항요건까지 갖춘 사람에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다가 그사이 해제 통지가 매수인에게 도달하면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선후 | 매도인에게 대항 | 보증금 청구 상대 |
|---|---|---|
| 전입·입주가 해제보다 먼저 | 가능 | 매도인 |
| 해제가 전입·입주보다 먼저 | 어려움 | 매수인 |
- 전입·입주가 해제보다 먼저
- 매도인에게 대항: 가능
- 보증금 청구 상대: 매도인
- 해제가 전입·입주보다 먼저
- 매도인에게 대항: 어려움
- 보증금 청구 상대: 매수인
출처 - 민법 제548조 제1항,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제 통지가 매수인에게 언제 도달했는지가 기준이 되고, 매도인이 보낸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인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매매 해제 후 임차인 대항 대응 순서
- 날짜 비교 - 입주일·전입신고일과 해제 통지 도달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대항요건이 먼저면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인도 경위 확인 - 매수인이 잔금 전 입주 허락을 받았는지, 매매계약서에 임대 금지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 권한의 근거가 됩니다.
- 확정일자 확인 -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매도인 쪽 채권자의 경매에서도 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받습니다.
- 매도인에게 통지 - 매도인에게 임차인의 존재와 계약 내용을 문서로 알립니다. 승계된 임대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 보증금 반환 상대 정리 - 기간이 끝나면 매도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되, 매수인에게 준 돈의 흐름을 계좌내역으로 남깁니다. 반환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인도받기 전 임대했거나 매매계약에 임대 금지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서와 등기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매가 깨졌다는 말을 들으면 세입자들은 매수인과 맺은 계약도 함께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해제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해제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날짜만 앞서면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전입신고일, 실제 입주일, 해제 통지가 매수인에게 도달한 날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사 업체 영수증, 관리비 부과 내역, 도시가스 전입 기록처럼 입주일을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둡니다.
이 자료는 매도인이 명도소송을 걸어 올 때 방어의 증거가 되고, 기간 만료 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누가 반환의무자인지를 정합니다. 매도인 쪽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확정일자와 함께 배당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과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계약서·해제 통지·전입 기록의 날짜를 먼저 맞춰 본 뒤 임차인이 대항할 상대와 보증금 반환의무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사본·주민등록초본·해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매수인의 임대 권한·대항요건과 해제 시점의 선후·보증금 반환의무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48조 제1항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