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겨준 땅을 해제했는데 매수인이 또 팔았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개 되찾기 어렵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원상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그 땅을 사서 등기한 제3자에게는 해제를 주장할 수 없어, 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자가 해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해제를 주장하는 매도인이 증명해야 하니, 지금은 매수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남은 재산 보전부터 준비하십시오.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해제했다면, 해제 통지와 동시에 매수인 명의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가처분 등기가 먼저 되면 그 뒤에 사들인 사람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해제 통지만 보내 놓고 등기가 저절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해제로 소유권은 돌아오지만, 등기를 되돌리기 전까지 생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B씨에게 토지를 6억원에 팔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4억원을 받았고, B씨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주겠다고 해 잔금 2억원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습니다. B씨는 대출을 받고도 잔금을 주지 않았고, A씨는 2026년 3월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6년 5월 해제 사실을 모르는 C씨에게 토지를 팔고 C씨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해 줬고, A씨는 C씨에게서 토지를 되찾기 어려워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넘겨준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돌아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이행으로 생긴 물권 변동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돌아오더라도, 그사이 그 부동산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해제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제 뒤에 산 사람도 보호받나요?
원상회복 등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이라면 보호받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4186 판결은 해제 전에 새로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뿐 아니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당사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의 C씨는 해제 뒤 말소등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사서 등기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025년 9월
매매계약, 잔금 전 이전등기
해제 전
매수인 근저당 설정: 선의·악의 불문 보호
2026년 3월
최고 후 해제
2026년 5월
해제 모르는 제3자 매수·등기: 보호
말소등기 후
새로 산 사람은 보호 안 됨
제3자가 해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해제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이 이 증명책임을 확인했습니다.
제3자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면요?
해제 전에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래도 보호받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은 해제 전에 해제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해제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도 해제 전에 생긴 것이므로 A씨는 그 근저당권자에게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제3자 | 해제를 주장할 수 있나 |
|---|---|
| 해제 전 권리 취득(해제 가능성 알았음) | 없음 |
| 해제 후 말소등기 전 선의 | 없음 |
| 해제 후 말소등기 전 악의 | 있음(매도인이 증명) |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취득 | 가처분에 대항 못 함 |
- 해제 전 권리 취득(해제 가능성 알았음)
- 해제를 주장할 수 있나: 없음
- 해제 후 말소등기 전 선의
- 해제를 주장할 수 있나: 없음
- 해제 후 말소등기 전 악의
- 해제를 주장할 수 있나: 있음(매도인이 증명)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취득
- 해제를 주장할 수 있나: 가처분에 대항 못 함
출처 - 민법 제548조 제1항, 대법원 2005다6341·2008다57746·2021다294186 판결
반면 해제 뒤에 산 제3자는 해제 사실 자체를 알았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해제 전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해제 뒤 제3자는 선의일 때만 보호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되찾지 못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토지의 가액과 잔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제3자에게 받은 매매대금을 숨기기 전에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해제 후 제3자 전매 대응 순서
- 해제 통지와 가처분 -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후 생기는 제3자를 막는 조치입니다.
- 제3자 선의 여부 조사 - 제3자가 매수인과 어떤 관계인지, 해제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악의를 증명하면 등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말소등기 청구 - 제3자가 악의이거나 가처분 뒤에 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선의 제3자에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되찾지 못한 토지 가액과 잔금 미지급 손해를 매수인에게 청구합니다. 받은 계약금·중도금 반환 의무와 정산합니다.
- 재산 보전 - 매수인의 예금·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판결 뒤 집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과 제3자가 가족이거나 해제 직후 헐값에 넘겼다면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넘겨준 매도인들은 해제만 하면 땅이 당연히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더라도 등기를 되돌리기 전까지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해제 통지와 처분금지가처분 사이의 며칠이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제 전후의 날짜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등기를 넘겨준 날, 잔금 기일, 최고서와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 가처분 등기일, 제3자의 계약일과 등기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매수인과 아는 사이라면 해제 사실을 들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문자나 증언도 모읍니다.
이 기록은 말소등기 소송에서 제3자가 해제 전 제3자인지, 해제 후 선의 제3자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되찾지 못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과 가압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과 제3자 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와 등기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제3자 상대 말소 청구와 매수인 상대 손해배상·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대금 수령 내역·해제 통지서와 도달 증명·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3자에게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말소등기 청구 가능성·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