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경매 낙찰

토지에 저당권을 잡히며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경매되면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있어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366조가 공익상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규정이라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있었는지와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았는지를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토지 낙찰자가 특약을 내세워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답하고, 저당권 설정일 당시 건물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를 모아 두십시오. 성립 요건은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특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거나 토지를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특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2년 자기 땅 위에 있는 자기 소유 3층 상가건물을 그대로 둔 채 땅에만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억원을 빌렸습니다. 은행은 경매가 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서를 요구했고 U씨는 서명했습니다. 2025년 대출을 갚지 못해 땅이 경매로 넘어가자, 2026년 낙찰자가 특약서를 내세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왜 효력이 없나요?

민법 제366조가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함께 지키려는 공익상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은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경락인으로부터 토지를 다시 산 사람은 그 약정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며 받아 둔 포기 각서만으로 건물을 철거시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고, 그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으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뒤에 지은 건물은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토지 위에 이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요건을 갖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판단 시점
  1. 저당권 설정일

    건물 존재·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

  2. 특약 체결

    법정지상권 배제 약정(효력 없음)

  3. 경매 매각

    토지와 건물 소유자 분리

  4. 매각 뒤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따른 물권 취득이라 등기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지상권을 처분하지 못하므로, 건물을 팔 계획이 있다면 먼저 지상권 등기를 해 두어야 매수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료는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합니다. 지료가 정해진 뒤 2년 이상의 지료를 내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료 결정 뒤에는 연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은 건물 구조에 따라 30년 또는 15년입니다.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대응 순서

  • 저당권 설정일 확인 - 토지 등기부에서 최초 저당권 설정일을 찾습니다. 그날 건물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소유자 동일성 확인 -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주인이 같았는지 봅니다. 건물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 특약 효력 주장 - 낙찰자에게 특약이 무효라는 뜻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대법원 87다카1564 판결을 근거로 적습니다.
  • 지료 협의 - 법정지상권을 전제로 지료를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지료 결정을 청구합니다.
  • 철거 소송 대응 - 낙찰자가 철거 소송을 내면 법정지상권 항변으로 다툽니다. 지상권 등기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당권 설정 뒤 건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라면 등기부와 건축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토지의 건물 철거·지료 청구 소송과 배당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 소유자들은 은행에 법정지상권 포기 각서를 써 줬으니 경매가 끝나면 건물을 비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서명한 각서보다 저당권 설정 당시의 사실관계가 결론을 정합니다.

법정지상권 다툼은 저당권 설정일 하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날 건물이 있었는지, 토지와 건물 주인이 같았는지는 등기 접수일,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재산세 과세 기록 같은 날짜 자료로 증명합니다. 낙찰자의 철거 요구를 받은 날짜와 답변 서면도 남겨야 합니다.

낙찰자가 건물 철거 소송을 내면 이 자료로 법정지상권을 항변하고, 지료 결정 청구로 다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약서만 믿고 철거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판결로 철거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곧바로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토지 위 건물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요건을 확인한 뒤 철거 청구 대응과 지료 결정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저당권 설정 때 쓴 특약서·낙찰자의 철거 요구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특약의 효력·지료와 철거 소송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