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전 임차인에게 낸 권리금을 계약 끝나면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전 임차인에게 낸 권리금은 계약이 끝나도 건물주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 보고, 건물주에게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만 지웁니다. 지금은 계약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과 다음 임차인을 찾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권리금을 누구에게 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수증이나 권리금 계약서에 받는 사람이 전 임차인으로 적혀 있으면 건물주에게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부터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다음 임차인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를 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년 6월 서울의 상가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에 빌리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주고 분식점을 넘겨받았습니다. 2026년 5월 계약이 끝나 가게를 비우게 되자, 처음 낸 권리금 4,000만원을 건물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어서,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전 임차인이지 건물주가 아닙니다. 건물주는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대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권리금을 건물주가 돌려주는 제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입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권리금을 줬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직접 주면서 일정 기간 영업을 보장받기로 약정했는데, 건물주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에 끝나 보장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을 다 채웠다면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이때 반환 범위는 지급한 권리금을 지난 기간과 남은 기간으로 나눠 남은 기간 몫만 계산합니다. 5년 보장 약정으로 5,000만원을 냈는데 2년 만에 건물주 사정으로 계약이 끝났다면 남은 3년 몫인 3,000만원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 낸 권리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다음 임차인을 주선해 그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이 기본 방법입니다. 건물주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내세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1
신규임차인 주선
종료 6개월 전부터
- 2
권리금 계약 체결
신규임차인과 금액 약정
- 3
건물주에 계약 요청
자력 정보 제공
- 4
거절 시 손해배상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
건물주가 이를 어겨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 임차인에게 낸 금액이 곧 배상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그 시점의 영업 가치를 감정해 정하므로, 매출이 줄었다면 처음 낸 금액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대응 순서
- 지급 상대방 확인 - 권리금 영수증과 계약서에서 돈을 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건물주가 받은 경우에만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 보장 약정 확인 - 건물주와 영업 기간 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중도 종료 시 남은 기간 몫의 반환 근거가 됩니다.
- 신규임차인 물색 - 종료 6개월 전부터 다음 임차인을 찾습니다. 이 기간의 주선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주선 사실 통지 - 신규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자력 정보를 건물주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거절 여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냅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특약이나 영업 보장 기간 약정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권리금 손해배상·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을 낸 임차인은 「건물주 가게에 돈을 넣었으니 건물주가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권리금은 전 임차인에게 간 돈이고,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길은 건물주가 다음 권리금 회수를 막았을 때의 손해배상뿐입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전 6개월 동안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날짜, 건물주에게 보낸 문자, 건물주가 거절하며 댄 이유, 가게를 비운 날이 차례대로 남아 있어야 방해 행위와 시효 기산점이 증명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방해 여부를 다투고, 종료 당시 권리금을 감정합니다. 주선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건물주는 「아무도 소개받은 적 없다」고 답하고, 그때부터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금의 지급 상대방과 보장 약정 여부를 먼저 가린 뒤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을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권리금 영수증 또는 권리금 계약서·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금 반환 청구 상대방·영업 보장 약정 여부·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