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원래 세입자 전입 뒤 생긴 근저당보다 전차인인 제가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원래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과 확정일자를 마쳤고 집주인 동의로 전대받아 곧바로 전입했다면 전차인도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차인이 원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원래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와 근저당 설정일을 나란히 비교해 보십시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근저당 설정일과 원래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를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원래 임차인의 날짜가 근저당보다 앞서야 전차인도 은행보다 먼저 받습니다.
근저당 설정 뒤에 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보다 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원래 임차인 B씨는 2021년 11월 보증금 1억 8,000만원으로 아파트를 빌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집주인은 2022년 5월 은행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집주인 동의를 받고 B씨에게서 같은 보증금으로 전대받아 당일 전입하고 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026년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자 A씨는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 순위는 누구의 전입일로 따지나요?
원래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로 따집니다. 동의를 받은 전대에서 전차인이 점유를 넘겨받고 곧바로 전입했다면,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은 같은 권리로 이어지고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합니다.
2021년 11월
원래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2022년 5월
은행 근저당
2024년 4월
동의 받고 전대, 당일 전입
2026년
은행 경매 신청, 대위 배당요구
위 사례에서 B씨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2021년 11월이고 근저당은 2022년 5월이므로, A씨는 B씨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해 은행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우선변제의 요건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두 가지입니다.
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는 어디에 쓰이나요?
전대 날짜와 보증금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배당 순위는 원래 임차인의 확정일자로 정해지므로, 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은행보다 앞서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래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 전대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다툼이 생기면 확정일자 있는 전대차계약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원래 임차인에게 차액을 청구할 때도 이 서류를 씁니다.
근저당보다 앞서면 경매 매수인에게도 대항하나요?
대항합니다.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이 근저당보다 앞서면 그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배당요구를 해서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각가격과 매수인의 자력을 보고 정합니다.
대항력이 끊겼다고 다투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원래 임차인의 전출일과 전차인의 전입일이 드러난 주민등록초본을 냅니다. 은행은 배당이의에서 전입 공백을 이유로 대항력이 끊겼다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전입 공백이 길어 끊긴 것으로 보면 전차인 본인의 전입일 다음 날이 새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은행 근저당보다 뒤가 됩니다.
전차인 근저당 순위 대응 순서
- 날짜 표 만들기 - 원래 임차인 전입일·확정일자, 근저당 설정일, 내 전입일을 한 장에 적습니다. 순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동의 증빙 확인 - 집주인의 전대 동의 서류를 찾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대위 주장이 어렵습니다.
- 대위 배당요구 - 종기 전에 원래 임차인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원래 임차인 계약서와 초본을 붙입니다.
- 배당표 확인 - 은행보다 뒤로 잡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합니다. 1주 안에 배당이의 소송을 냅니다.
- 잔액 처리 - 못 받은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원래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대항력 순위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임차인이 전대 전에 이미 전출해 공백이 있거나 근저당 설정일이 원래 임차인 전입일과 같은 날이면 등기부와 초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은행 쪽은 전차인의 전입일만 보고 근저당보다 늦으니 후순위라고 주장합니다. 전차인도 등기부에 근저당이 먼저 찍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기준이 원래 임차인의 날짜라는 사실을 알면 순위가 뒤집힙니다.
순위를 다투는 자료는 모두 날짜가 찍힌 서류입니다. 원래 임차인의 초본과 확정일자 계약서, 집주인의 동의 문자,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원래 임차인이 이사 간 뒤에는 초본 발급 협조를 받기 어려우므로 전대받는 날 받아 두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은행은 전입 공백과 동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툽니다. 이 두 가지를 서류로 막지 못하면 전차인은 일반채권자 순위로 밀립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배당표 단계에서 바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임차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임차인의 날짜와 근저당 설정일을 먼저 대조한 뒤 대위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대차계약서·원래 임차인 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저당과의 순위·대위 배당요구·매수인 대항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법 제62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