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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전대하고 이사한 뒤에도 소액임차인으로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임대인 승낙을 받았거나 배신적 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전대라면 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이 유지돼, 이사한 임차인도 소액임차인으로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도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아 전대한 사안에서 이 사정을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기록과 전차인의 전입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 배당에서 이사 간 임차인이라며 빠졌다면, 전차인의 주민등록초본과 내 전출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전대를 알린 문자·내용증명부터 모으십시오. 배당이의에서 이 세 가지로 대항요건 유지를 증명합니다.

내가 그 집에 살지 않는다고 소액임차인 배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3년 2월 임대사업자 법인에게서 아파트를 보증금 9천만원에 임차해 살았습니다. 2025년 계약이 끝났지만 법인이 부도나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지방 발령을 받은 O씨는 확정일자를 받은 뒤 지인에게 집을 전대하고 이사했습니다. 지인은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2026년 경매 배당표에서 O씨는 이사 간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빠져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대하고 나가도 소액임차인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거나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전대라면, 전차인이 집을 넘겨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존속하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도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은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 회사의 부도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생업 때문에 이사하면서 집을 전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배신적 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며,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이의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사 직전에 받은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부터 생기므로, 전대 직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이 이어지는 한 그 날짜 기준으로 순위를 가집니다.

다만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정해져서,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보다는 뒤에 배당받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므로, 전대 후 소액임차인 배당에서는 확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의 유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두 권리를 따로 정합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전대하게 된 경위와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임대인이 부도나 연락이 끊긴 사정, 보증금 반환을 먼저 요구한 기록, 전차인에게 원래 계약과 같은 용도로 쓰게 한 점이 대표적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해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동의를 요청한 흔적과 연락이 닿지 않은 사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전대 후 경매 배당 대응 순서

  • 반환 요구 기록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문자·내용증명을 모읍니다. 전대가 불가피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 동의 요청 기록 - 임대인에게 전대 동의를 요청한 기록과 답이 없었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보여 주는 첫 자료입니다.
  • 전차인 전입 확인 - 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내 전출일과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내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배당받을 사람입니다.
  • 배당이의 - 배당에서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1주 이내에 소 제기 증명을 냅니다. 소송에서 위 기록을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차인과의 계약 내용이 원래 임대차와 크게 다르거나 전대 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보냈다면 계약서와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전대 후 배당받기까지
  1. 1

    보증금 반환 요구

    문자·내용증명

  2. 2

    확정일자·전대

    동의 요청 기록

  3. 3

    같은 날 전출·전입

    공백 방지

  4. 4

    배당요구

    임차인 명의

  5. 5

    배당이의

    빠졌다면 1주 이내 소 제기

실무상 착안점

전대하고 이사한 임차인은 배당표에서 자기 이름이 빠져 있어도 이사를 갔으니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경매 법원은 주민등록만 보고 대항요건이 없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므로, 배당이의로 되찾을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전대 전후의 기록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날, 임대인에게 전대를 알린 날, 연락이 닿지 않은 경위, 내 전출일과 전차인 전입일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전출과 전입 사이에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그 사이 권리자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거나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않으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배당표를 받은 즉시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대 후 이사한 임차인의 배당이의·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대 경위와 전출·전입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배신적 행위 해당 여부와 대항요건 유지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전차인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대항요건 유지 여부·확정일자 순위·소액임차인 배당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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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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