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건물주와 계약이 끝난 전대인도 전차인에게 가게를 비우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물주와의 임대차가 끝났더라도 전대인은 전대차가 끝난 전차인에게 점포 명도와 명도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어서, 전대인은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그대로 가집니다. 지금은 전차인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검토하십시오.
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소송 중에 전차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넘기면 받은 판결로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서 명도 권한을 따로 위임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대인은 자기 계약에 근거해 직접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2년 건물주에게서 상가를 빌린 뒤 2023년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그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월 300만원에 전대했습니다. 2025년 12월 건물주와의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끝났지만 전차인은 새 가게를 구할 때까지 버티겠다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N씨에게 점포를 돌려달라고 했고, N씨는 소유자도 아닌 자신이 전차인에게 명도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임대차가 끝났는데 전차인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는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끝났더라도 전차인이 아직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임대차를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의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전대인은 건물주에게 점포를 돌려줘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면 건물주에게 지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차인에 대한 명도 청구는 이 책임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건물주에게서 명도 권한을 위임받거나 건물주를 대위할 필요 없이, 전대인이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냅니다. 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났는지, 차임 연체로 해지했는지에 따라 소장에 적을 종료 사유가 달라지므로 종료 근거 서류를 먼저 챙깁니다.
명도 때까지의 사용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을 내야 하고, 종료일부터 명도를 마칠 때까지 점포를 사용한 데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이 이 점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나서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직접 점포 반환을 요구해 전차인이 건물주에게 넘겨주었다면,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점포를 쓰게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전대차는 그때 끝난 것으로 봅니다.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임료 상당액을 직접 청구한 경우에도 전대인의 부당이득 청구와 부딪히는 특별한 사정이 됩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같은 기간 사용료를 두 번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대인은 소송 전에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전차인과 새 계약을 맺으려 한다면 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사용료 기간이 짧아지고, 전차보증금 반환 문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전대인 명도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종료 확인 - 건물주와의 임대차와 전대차의 종료일, 종료 사유를 확인합니다. 명도 청구의 요건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전에 가처분을 신청해 점유자를 고정합니다. 집행 불능을 막습니다.
- 명도 소송 제기 - 전차인을 상대로 점포 명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전차보증금이 있으면 공제 후 반환을 제안합니다.
- 건물주와 협의 - 명도 진행 상황을 건물주에게 알리고 인도 일정을 조율합니다. 전대인의 지연 책임을 줄입니다.
- 강제집행 - 판결 뒤 명도 집행을 하고, 부당이득은 전차보증금과 상계하거나 따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주가 이미 전차인과 새 계약을 맺었거나 전차인에게 직접 명도 소송을 낸 경우에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계약 관계와 소송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당이득 청구를 수행합니다.
- 1
종료 확인
임대차·전대차 종료일
-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 고정
- 3
명도·부당이득 소송
전차보증금 공제 정산
- 4
건물주와 인도 조율
지연 책임 축소
- 5
강제집행
명도 집행·상계
실무상 착안점
전대인들은 건물주와의 계약이 끝났으니 전차인 문제는 건물주가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차인들은 전대인은 이제 아무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전대인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전대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건물주에 대한 지연 책임이 전대인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종료 시점부터의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전대차 종료일, 명도를 요구한 내용증명 도달일, 건물주가 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날, 전차인이 영업을 계속한 기간이 모두 날짜로 남아야 합니다.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직접 무엇을 요구했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명도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부당이득 금액을 정하고, 건물주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도 새 점유자 때문에 집행이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임대차와 전대차의 종료 관계를 정리한 뒤 전대인 명의로 명도와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명도 요구 내용증명, 건물주가 보낸 반환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대인의 명도 청구 가능성·부당이득 금액·건물주에 대한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629조 제2항
- 민법 제53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