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입하고 며칠 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전입신고와 입주를 먼저 하고 며칠 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 생깁니다. 대법원 98다46938 판결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입주·전입 당일이나 그 전에 받은 경우에만 전입 다음 날이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근저당·가압류 날짜를 확정일자와 비교하십시오.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오늘 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받는 날이 늦어질수록 그 사이 들어온 권리보다 뒤로 밀립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하거나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3일 보증금 1억2,000만원에 빌라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했지만, 계약서를 챙기지 못해 3월 7일에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등기부를 보니 3월 5일 집주인 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우선변제권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근저당보다 앞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일자를 입주 전이나 같은 날 받으면 언제부터인가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 또는 그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입주·전입 다음 날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우선변제권도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월 3일
입주·전입신고
3월 4일 0시
대항력 발생
3월 5일
근저당 설정
3월 7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발생
반대로 입주·전입을 먼저 하고 며칠 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3월 3일 전입하고 3월 7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은 3월 4일 0시에, 우선변제권은 3월 7일에 생깁니다. 두 날짜 사이에 들어온 근저당은 대항력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배당 순위로는 앞섭니다. 결국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날이 기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대항력은 왜 전입 다음 날부터 생기나요?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날로 정한 이유는 같은 날 들어온 등기와의 선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저당은 접수한 시각이 등기부에 남지만 전입신고는 시각이 드러나지 않아, 임차인은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입주·전입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은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 근저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기 전 근저당이 설정되면 그 근저당은 우선변제 순위에서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근저당이 전입 다음 날보다 늦게 설정됐다면 대항력으로는 매수인에게 맞설 수 있지만, 배당 순위는 근저당에 밀립니다.
| 구분 | 근저당과의 관계 |
|---|---|
| 대항력(3월 4일) | 근저당보다 앞서 매수인에게 대항 |
| 우선변제권(3월 7일) | 근저당보다 뒤 순위로 배당 |
- 대항력(3월 4일)
- 근저당과의 관계: 근저당보다 앞서 매수인에게 대항
- 우선변제권(3월 7일)
- 근저당과의 관계: 근저당보다 뒤 순위로 배당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를 받은 날 근저당도 설정되었다면 같은 순위로 보고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배당받습니다. 확정일자보다 먼저 가압류가 있으면 그 가압류와는 평등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고,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 확인 순서
- 입주·전입일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날이 대항력 발생일입니다.
- 확정일자 확인 -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없으면 바로 받습니다.
- 기준일 계산 - 전입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우선변제권 발생일로 적습니다.
- 등기부 대조 - 근저당, 가압류 날짜를 기준일과 비교합니다. 앞서는 권리가 있는지 봅니다.
- 경매 시 배당요구 - 경매가 시작되면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기준일이 적힌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정일자와 근저당이 같은 날이거나 전입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입주가 크게 늦어진 경우에 해당하면 등기부와 등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입신고를 먼저 했으니 그날부터 보증금이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 경매에서 먼저 받는 순위는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로 정해집니다. 확정일자를 며칠 늦게 받은 사이 근저당이 들어오면 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세 날짜를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입주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를 계약서와 등본으로 확인하고, 잔금 전후 등기부를 떼어 그 사이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남겨 둡니다.
이 날짜표는 배당표를 받았을 때 순위가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의 임차인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입주·전입·확정일자와 등기부 날짜를 먼저 대조해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등본·등기사항증명서·잔금 이체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권 발생일·근저당과 가압류와의 순위·배당요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