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입신고 지번을 잘못 적었다가 직권정정되면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임차인이 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했다면 대항력은 처음 전입일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권정정해 주민등록이 정리된 뒤에 생깁니다. 대법원 87다카1573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오류가 내 신고 잘못인지 공무원 기재 잘못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입신고를 마친 날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어 주소의 지번, 동, 호수가 등기부 표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지 대조하십시오. 틀린 곳이 있으면 그날 바로 정정을 신청합니다.
지번이 틀렸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보증금 1억8천만원에 단독주택 2층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번지를 한 자리 틀리게 적었습니다. 2025년 7월 주민센터가 이를 발견해 실제 번지로 직권정정했는데, 그 사이 2025년 5월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A씨는 대항력이 처음 전입한 날부터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임차인이 착오로 실제와 다른 지번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공무원이 실제 지번으로 직권정정해 주민등록이 정리된 뒤에야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정리 전의 전입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를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지번이 다른 주민등록은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직권정정으로 주민등록이 정리된 다음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 사이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그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공무원이 주소를 잘못 적은 경우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서에 실제 지번을 올바르게 적었는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면 대항력은 전입신고 때 생깁니다.
| 오류 원인 | 대항력 발생 |
|---|---|
| 임차인이 잘못 신고, 직권정정 | 정정으로 주민등록이 정리된 뒤 |
| 임차인은 올바르게 신고, 공무원 착오 기재 | 전입신고 다음 날 |
- 임차인이 잘못 신고, 직권정정
- 대항력 발생: 정정으로 주민등록이 정리된 뒤
- 임차인은 올바르게 신고, 공무원 착오 기재
-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 다음 날
출처 - 대법원 87다카1573 판결, 91다18118 판결
그래서 누가 틀렸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전입신고서 사본이나 신고 당시 접수증을 보관해 두면 내가 올바른 지번을 적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신고 화면이나 처리 결과 문자를 저장해 둡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공무원의 착오를 입증하기 어려워 임차인 착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주소가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와 등기부의 소재지 표시를 대조합니다. 지번뿐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도 있으니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함께 봅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주민센터에 정정을 신청하고, 정정된 초본을 다시 발급받아 정정일을 확인합니다. 정정 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순위가 바뀌므로 등기부를 같은 날 발급받아 비교합니다.
지번 오류 전입 대항력 대응 순서
- 초본 대조 - 전입 당일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어 등기부 표시와 비교합니다. 지번, 동, 호수를 모두 봅니다.
- 오류 원인 확인 - 내가 잘못 적었는지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는지 확인합니다. 대항력 발생일이 여기서 갈립니다.
- 신고서 보관 - 전입신고서 사본이나 온라인 처리 결과를 보관합니다. 올바르게 신고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정정 신청 - 주민센터에 정정을 신청하고 정정된 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정정일이 새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순위 재점검 - 정정 전후로 등기부를 확인해 새 권리가 들어왔는지 봅니다. 순위가 바뀌었다면 대응 방법을 다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류가 정정되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거나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 해당하면 전입신고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번 한두 자리 틀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임차인이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그 사이 들어온 근저당보다 뒤로 밀립니다. 반면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툼이 생기면 전입신고일, 정정일, 근저당 설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전입신고서 사본과 정정 전후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누가 틀렸는지와 언제 정리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경매 배당이의나 매수인과의 인도 분쟁에서 대항력 발생일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공무원의 착오가 입증되면 처음 전입일을 기준으로 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전입신고서와 정정 전후 초본을 대조해 대항력 발생일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입신고서 사본·정정 전후 주민등록표 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발생일·오류 책임 소재·근저당과의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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