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세 잔금을 못 내 사흘 만에 해제했는데 계약금 위약금을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했다면 해제까지 걸린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약금 감액을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대법원은 예정액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될 때만 감액합니다. 지금은 계약금이 보증금의 몇 퍼센트인지와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들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잔금을 치르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면 잔금일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알리고 잔금일 연기를 요청해 두십시오. 잔금일이 지나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므로, 그 사이에 협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했다고 해서 임대인의 다른 손해까지 따로 물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했으면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임대인은 초과분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전세보증금 3억원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3,000만원을 임대인에게 건넸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임대인이 갖는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잔금일인 4월 30일이 되었지만 전세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고, A씨는 사흘 뒤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A씨는 계약을 맺고 두 달도 안 되어 끝났고 해제도 잔금일 사흘 만에 했으니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면 손해배상 예정이 되나요?
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했다면 법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채무자가 낼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임대인은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받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모두 예정액에 포함되어 초과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사흘 만에 해제했으면 위약금이 감액되나요?
아니요, 계약을 맺고 해제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손해가 없다거나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5년 3월
계약 체결, 계약금 3,000만원 지급
4월 30일
잔금일, 대출 불승인으로 미지급
잔금일 사흘 뒤
계약금 포기 문자와 해제
단순 예시
주택 임대차에서 보증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삼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에 계약금 3,000만원이면 이 관행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것은 임차인 쪽 사정이므로 해제 시기가 이르다는 점은 감액 사유로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위약금을 줄여 주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원은 예정액을 그대로 받게 하는 것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어 공정을 잃는 경우에만 감액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당시 거래 관행을 모두 봅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례에서 볼 점 |
|---|---|
| 경제적 지위 | 임대인과 임차인의 형편 |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주거용 전세 임대차 |
| 예정한 경위 | 계약서 특약으로 정함 |
| 예정액의 비율 | 보증금의 10% |
| 예상 손해액 | 새 임차인을 들이기까지의 공백 |
| 거래 관행 | 보증금 10% 계약금이 일반적 |
- 경제적 지위
- 이 사례에서 볼 점: 임대인과 임차인의 형편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이 사례에서 볼 점: 주거용 전세 임대차
- 예정한 경위
- 이 사례에서 볼 점: 계약서 특약으로 정함
- 예정액의 비율
- 이 사례에서 볼 점: 보증금의 10%
- 예상 손해액
- 이 사례에서 볼 점: 새 임차인을 들이기까지의 공백
- 거래 관행
- 이 사례에서 볼 점: 보증금 10% 계약금이 일반적
출처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예를 들어 잔금 기일을 연기받으면서 계약금에 더해 중도금까지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부당히 과다하다며 감액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매도인이 해제 뒤 같은 부동산을 훨씬 비싸게 팔아 이득을 본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지는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잔금일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잔금일 전에 임대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매매의 해약금 규정은 임대차 같은 유상계약에도 준용됩니다.
잔금일이 지난 뒤에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되어 위약금 약정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금 3,000만원을 잃는 결과는 같지만,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에만 부당히 과다하다는 감액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약정된 것이면 법원이 감액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금 위약금 대응 순서
- 계약서 특약 확인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와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이 막힙니다.
- 해제 경위 정리 - 잔금을 못 낸 이유와 임대인에게 알린 날짜, 해제 문자를 모아 둡니다. 채무불이행 해제인지 해약금 해제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예정액 비율 계산 - 계약금이 보증금의 몇 %인지 계산합니다. 10% 안팎이면 감액이 어렵고, 크게 넘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임대인 손해 확인 - 임대인이 곧바로 같은 조건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임차인을 들였는지 확인합니다. 감액 판단의 한 요소가 됩니다.
- 반환 청구 또는 조정 - 감액 사유가 있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감액 여부는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금 외에 중도금까지 몰수하는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못 치른 것이라면 계약서와 문자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계약금과 위약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금을 못 낸 임차인은 계약이 금방 끝났으니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약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10% 정도인 계약금 위약금은 거래 관행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툴 여지는 계약서와 해제 경위 기록에서 나옵니다. 잔금일 전에 사정을 알렸는지, 해제 문자를 누가 언제 보냈는지, 중도금까지 몰수하는 특약이 있었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문자와 메신저 기록은 그 자리에서 캡처하고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채무불이행 해제인지 해약금 해제인지를 가르고, 감액 판단의 요소인 예정 경위와 임대인의 실제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곧바로 더 높은 보증금으로 새 임차인을 들였다면 그 계약 시점과 금액도 감액 주장의 근거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와 매매 계약의 계약금·위약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경위와 위약금 약정의 성격을 먼저 가려 감액 주장의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이체 내역·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해제 통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위약금 약정의 성격·감액 사유의 유무·반환 청구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398조 제4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40076 판결
- 민법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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