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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대신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 임대차계약과 당사자·목적물·금액으로 보아 같은 계약이면 그 계약서나 등기필증의 접수인도 임대차 확정일자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전세권등기가 건물에만 되어 있어도 대지와 건물 전부의 임대차에 확정일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두 계약서의 금액이 같은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등기필증(등기필정보)과 거기 붙은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원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등기관의 접수인이 찍힌 날짜가 확정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계약서가 같은 계약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3년 9월 보증금 1억원에 단독주택 1층을 빌렸는데 사정이 있어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두 달 뒤 집주인과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써서 건물에만 전세금 1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했고, 그 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6년 경매 이야기가 나오자 T씨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확정일자도 임대차 확정일자로 인정되나요?

네, 계약당사자·목적물·보증금으로 보아 원래 임대차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은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려고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쓰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계약일자가 달라도 그 계약서를 원래 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고,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이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이 부여하지만, 판례는 등기소의 접수인도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세권등기가 건물에만 되어 있으면 대지는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원래 임대차가 대지와 건물 전부에 관한 것인데 사정상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등기가 건물에만 되어 있어도, 전세금액이 임대차보증금과 같게 적혀 있다면 대지와 건물 전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과 보증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다면 동일성 판단이 흔들리므로 두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기나요?

확정일자가 먼저 있고 전입신고가 뒤에 있었다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생기는 날, 즉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우선변제권 기준일 정하기
확정일자가 먼저, 전입이 뒤
우선변제권 기준일: 전입 다음 날
전입이 먼저, 확정일자가 뒤
우선변제권 기준일: 확정일자 받은 날
같은 날 전입·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기준일: 전입 다음 날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전세권 자체는 별개의 물권이어서 전세권등기의 순위로 따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권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등기부 순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확정일자 대응 순서

  • 두 계약서 대조 -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권설정계약서의 당사자·목적물·금액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동일성의 근거입니다.
  • 접수인 확인 - 등기필증에 붙은 전세권설정계약서의 등기관 접수인 날짜를 봅니다. 확정일자로 쓰일 날짜입니다.
  • 전입일 확인 -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우선변제권 기준일은 전입 다음 날과 접수일 중 늦은 날입니다.
  • 등기부 순위 비교 - 근저당권 설정일과 전세권등기일, 임차인 기준일을 비교합니다. 어느 권리로 배당받을지 정합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시작되면 종기까지 두 계약서와 등기필증을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확정일자 주장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금과 보증금이 다르게 적혔거나 전세권설정계약서의 당사자가 다르면 계약서 원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등기까지 한 세입자들은 「등기를 했으니 확정일자는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니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대법원은 두 계약서가 같은 계약이라면 전세권설정계약서의 확정일자나 등기관 접수인도 임대차의 확정일자로 인정했습니다.

다툼은 동일성에서 생깁니다. 계약당사자, 목적물, 보증금과 전세금이 같은지, 계약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필증과 거기 붙은 계약서, 원래 임대차계약서를 한데 보관하고, 전입일이 언제였는지 초본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경매 배당에서 두 갈래 권리를 모두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 대지와 건물 매각대금에서, 전세권자로서 건물 매각대금에서 각각 순위를 따지게 되므로, 배당요구 때 두 계약서를 모두 내야 유리한 순위를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가 함께 얽힌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계약서의 동일성과 접수일·전입일을 먼저 정리한 뒤 유리한 권리로 배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전세권설정계약서·등기필증·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전세권설정계약서 확정일자 인정 여부와 우선변제권 기준일, 전세권과 임차권 중 유리한 배당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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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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