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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전세금을 올려 줬는데 증액분도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전세금 증액분은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고 증액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그 날부터 순위가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에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증액 직전 등기부에 새 근저당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더 보내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처음 계약한 뒤 근저당·가압류가 새로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뒤에 들어온 담보가 있으면 증액분은 그 담보권자보다 뒤로 밀립니다.

처음 계약서에 받아 둔 확정일자는 그대로 효력이 있으니, 기존 보증금 부분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보증금 2억원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6년 2월 계약을 갱신하면서 집주인 요청으로 보증금을 1천만원 올려 주었는데, 문자로만 합의하고 변경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2025년 가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A씨는 늘어난 1천만원도 처음 확정일자로 보호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 증액분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네, 증액분은 별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날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 인도·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보증금에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처음 약정한 보증금만 덮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기존 보증금과 증액분 비교
기존 보증금
순위 기준일: 처음 확정일자
필요한 것: 처음 계약서 보관
증액분
순위 기준일: 새 확정일자
필요한 것: 변경계약서·새 확정일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실무에서는 증액 금액·증액일·새 보증금 총액을 적은 변경계약서(또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결국 한 임차인이 순위가 다른 두 개의 보증금을 갖게 됩니다. 기존 보증금은 처음 확정일자 순위, 증액분은 새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증액분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날짜가 곧 증액분의 순위가 되므로, 돈을 보낸 날과 같은 날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송금, 확정일자 신청을 하루에 끝내면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증액 전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증액분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계약 뒤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은 그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은 저당권 설정 뒤의 증액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저당에 따른 경매로 집을 산 매수인에게는 증액 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만 집을 비워 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과 증액분의 순위가 갈리는 순서
  1. 처음 계약

    전입신고·확정일자, 기존 보증금 순위 발생

  2. 근저당 설정

    집주인이 대출, 근저당 접수

  3. 보증금 증액

    변경계약서 작성·송금

  4. 증액분 확정일자

    이 날부터 증액분 순위 발생, 근저당보다 뒤

증액분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매 배당에서 그 확정일자보다 뒤에 생긴 권리보다는 먼저 배당받습니다. 다만 앞선 근저당 채권액을 먼저 채우고 남는 돈이 있어야 증액분에 배당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증액 전에는 등기부 을구에 적힌 근저당 설정 금액과 집값을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증액분 확정일자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증액 직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새 근저당·가압류가 있는지 봅니다. 새 권리가 있으면 증액분 회수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 변경계약서 작성 - 증액 금액과 날짜, 새 보증금 총액을 적은 계약서를 씁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대상 문서가 됩니다.
  • 송금 기록 남기기 - 증액분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배당요구 때 증액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확정일자 받기 - 송금한 날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받은 날부터 증액분 순위가 생깁니다.
  • 전입 유지 - 이사나 세대 전출을 하지 않습니다. 대항요건이 끊기면 기존 보증금과 증액분 모두 순위를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액 전후로 근저당·가압류가 섞여 있거나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처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으니 나중에 올려 준 돈도 같이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배당표를 받아 보면 증액분만 한참 뒤 순위로 밀려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록의 날짜가 순위를 정합니다. 증액 변경계약서의 작성일, 증액분 송금일,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날, 그리고 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된 접수일이 한 장의 표로 정리돼야 합니다. 문자로만 증액을 합의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문서 자체가 없습니다.

이 날짜표는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때와 배당이의를 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증액분 확정일자가 근저당 접수일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순위가 뒤집히고, 매수인이 명도를 청구해 올 때 증액 전 보증금만큼만 버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일자·전입일·근저당 접수일을 날짜순으로 맞춰 본 뒤 배당 순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임대차계약서, 증액 변경계약서, 증액분 송금 내역,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증액분 우선변제 순위와 근저당과의 선후, 경매 시 회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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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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