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자재값이 급등해 공사가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을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자재값 상승이나 자재 수급 차질만으로는 지체상금이 면제되지 않고, 다만 법원에서 감액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야 면책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늦어진 기간을 자재 문제와 발주자 사정으로 나누어 날짜별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발주자에게서 지체상금 청구서나 공제 통보를 받았다면, 자재 발주일·납품 지연 통보일·공정표 변경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면책이 어렵더라도 감액과 공기 연장 주장은 이 날짜로 판단합니다.
지체상금은 약정했다고 해서 적힌 금액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건설은 2024년 5월 도급금액 10억원, 공사기간 8개월, 지체상금은 하루에 도급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맡았습니다. 공사 중 철근과 레미콘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납품이 늦어져 준공이 60일 늦어졌습니다. 건축주는 6,000만원을 지체상금으로 공사대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고, B건설은 자재 파동은 외부 사정이니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재값이 올라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이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재값 상승이나 자재 수급 차질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때문에 준공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체상금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행지체에 대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같은 불가항력으로 준공이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IMF 사태와 그로 인한 자재 수급 차질은 그런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례적이지 않은 강우도 수급인이 공사기간을 정할 때 미리 감안한다고 보아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은 안 돼도 지체상금을 줄일 수는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 판결도 이상 강우를 면책 사유로는 보지 않으면서 감액 사유로는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재 파동처럼 수급인이 통제하기 어려웠던 사정, 발주자의 실제 손해 규모, 지체상금이 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액 판단에 쓰입니다.
| 30일 | 3,000만원 |
|---|---|
| 60일 | 6,000만원 |
| 90일 | 9,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같은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발주자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도 지체일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에만 생기므로, 발주자의 설계 변경, 추가 공사 지시, 기성금 지급 지연, 자재 지급 지연으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빼야 합니다. 이 기간을 주장하려면 설계 변경 지시서, 추가 공사 요청 문자, 기성금 입금일 같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체상금 감액 대응 순서
- 계약 조건 확인 - 도급계약서의 준공기한, 지체상금률, 공기 연장 사유 조항을 확인합니다. 공기 연장 사유가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봅니다.
- 지연 원인 분류 - 늦어진 기간을 자재 문제, 발주자 사정, 날씨로 나눕니다. 발주자 사정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빠집니다.
- 기록 수집 - 자재 발주서, 납품 지연 통보, 설계 변경 지시서, 공정 회의록을 모읍니다. 기록이 날짜별로 있어야 기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 감액 주장 서면 - 발주자에게 지체일수 재산정과 감액 의견을 문서로 보냅니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에서 공제했다면 그 공제의 근거를 묻습니다.
- 공사대금 소송 대응 - 합의가 안 되면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지체상금 공제 항변에 대해 감액을 다툽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공사이거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와 관계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지체상금 공제를 둘러싼 도급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계약 조건 확인
지체상금률과 공기 연장 조항
- 2
지연 원인 분류
자재·발주자·날씨로 구분
- 3
기록 수집
날짜별 문서 확보
- 4
감액 주장 서면
지체일수 재산정 요구
- 5
소송 대응
공제 항변에 감액 주장
실무상 착안점
지체상금 다툼에서 시공사들은 「자재 파동은 우리 탓이 아니니 면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을 정할 때 그런 위험을 감안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결론을 바꾸는 것은 면책 주장이 아니라 지체일수를 줄이는 주장과 감액 주장입니다.
지체일수를 줄이려면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지시한 날, 추가 공사를 요청한 문자, 기성금이 늦게 들어온 날, 자재 납품이 늦어진다는 통보를 받은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공정 회의록에 지연 원인이 적혀 있으면 가장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공사대금 소송에서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공제하겠다고 항변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발주자 사정으로 늦어진 날을 빼고 나면 지체일수 자체가 줄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이 실제 손해와 비교해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요율로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공제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지체상금 공제를 둘러싼 도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연 기간을 원인별로 나눈 뒤 지체일수 재산정과 감액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공정표와 공정 회의록·설계 변경 지시서·자재 납품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불가항력 해당 여부·지체일수 재산정·지체상금 감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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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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