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이 집을 판다는데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지만, 세입자가 양도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하면 승계에서 벗어나 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의와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내십시오.
집주인이 집을 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의와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곧바로 종전 집주인에게 보내십시오. 이의는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새 집주인과 인사를 나누거나 계좌를 받기 전에 먼저 결정하십시오.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내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3월 아파트를 보증금 1억5천만원, 2년으로 임차해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입주 뒤에야 아파트에 R씨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2025년 9월 집주인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R씨는 새 집주인이 믿기 어려워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이의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고 세입자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승계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곧 이의를 제기해 승계되는 임대차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종전 집주인과의 임대차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승계는 세입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므로, 벗어나려면 세입자가 먼저 이의를 해야 합니다.
이의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종전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면 승계되는 임대차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그 경우 종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지와 함께 종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1
양도 사실 인지
등기부·통지로 확인, 날짜 기록
- 2
승계 수용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 부담
- 3
곧바로 이의·해지
종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 4
보증금 청구
종전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 5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반환 소송
이의하지 않고 새 집주인과 지내면 어떻게 되나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고 종전 집주인은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새 집주인에게 차임을 보내거나 계약 갱신을 협의하는 등 승계를 전제로 행동하면 나중에 이의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원안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세입자가 승계를 전제로 행동했다며 이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불안하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해지할지, 계속 살지 판단하려면 보증금이 안전한지를 봐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보다 전입이 늦으면 경매 때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확정일자 순위로만 배당받습니다. 새 집주인의 자력이 종전 집주인보다 약하거나 매매로 근저당이 늘어난다면 이의와 해지를 검토할 이유가 큽니다.
집주인 매도 시 이의·해지 대응 순서
- 양도 사실 확인 - 등기부로 매매 여부와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합니다.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보증금 안전성 점검 - 선순위 근저당, 새 집주인의 대출 계획, 매매가를 확인합니다. 해지할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이의·해지 통지 -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의와 해지 의사를 종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새 집주인에게도 사본을 보냅니다.
- 새 집주인과 거래 자제 - 이의한 뒤에는 새 집주인에게 차임을 보내지 않습니다.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 종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사실을 안 지 오래 지났거나 새 집주인과 이미 거래를 시작했다면 이의가 인정되는지 문자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이 팔린다는 소식을 들은 세입자들은 새 집주인과 계약이 이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승계를 강요할 수 없다고 보아, 곧바로 이의하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보증금이 불안한 세입자에게는 중요한 탈출구입니다.
이 권리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양도 사실을 안 날, 이의 내용증명을 보낸 날, 새 집주인과 연락하거나 차임을 보낸 날이 모두 이의가 「상당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가릅니다. 새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한 번 보낸 기록만으로도 승계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기록은 종전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의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의가 인정되면 종전 집주인이 반환의무를 지고, 인정되지 않으면 새 집주인을 상대로 방향을 바꿔야 하므로 소송 전에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사실을 안 날과 이의 통지일, 새 집주인과의 거래 여부를 먼저 정리해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집주인에게 받은 매도 통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승계 이의의 시기와 방법·계약 해지 가능 여부·보증금 반환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민법 제54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