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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집주인 동의로 다른 사람을 살게 했는데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임차인 본인이 살지 않았어도 대항력을 가져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승낙받은 전차인의 입주와 전입을 임차인의 대항요건으로 봅니다. 지금은 전차인의 전입일이 새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일보다 빠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집주인이 당신은 살지도 않았다며 보증금을 거절하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이 입주·전입했다는 자료와 그 날짜를 보여 주고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다고 답하십시오.

임차인 본인 명의로 꼭 전입해야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승낙한 전차인의 입주와 전입도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4월 보증금 1억원에 빌라를 빌리기로 계약했습니다. 마침 R씨가 판 아파트의 매수인이 이사 갈 곳을 구하지 못해, R씨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그 매수인을 빌라에 살게 했고 매수인은 곧바로 전입했습니다. 2025년 집주인이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새 집주인은 R씨가 한 번도 살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가 직접 살지 않았는데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네. 임차인이 직접 살지 않고 자기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때부터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습니다. 전차인의 입주와 전입으로 그 집이 임대차의 목적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대항력의 요건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정하고, 인도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승낙받은 전차인을 통한 간접점유로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전차인이 이사해 나가 전입이 끊기면 대항력도 사라지므로 전차인의 거주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대와 임차권 양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대는 임차인이 임차인 지위를 유지한 채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고,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 지위 자체를 넘기는 것입니다. 양도하면 보증금 반환 채권도 양수인에게 넘어가므로 원래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대와 임차권 양도 비교
임차인 지위
전대: 원래 임차인 유지
임차권 양도: 양수인에게 이전
보증금 청구권자
전대: 원래 임차인
임차권 양도: 양수인
임대인 동의
전대: 필요
임차권 양도: 필요

출처 - 민법 제629조, 대법원 94다3155 판결

원안 사례는 질문에서 임차권을 양도했다고 적었지만 결론은 전대 판례에 따라 원래 임차인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누가 임차인으로 남기로 했는지는 집주인에게 받은 동의의 내용과 보증금을 누가 냈는지로 정해지므로, 이 글은 원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 남은 전대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전차인이 전입한 날이 집의 소유권이 새 집주인에게 넘어간 날보다 빨라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오므로, 원래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새 집주인은 원래 임차인이 직접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문자나 계약서 특약, 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보증금 송금 내역을 함께 내면 이 주장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차인이 계속 거주하게 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간접점유 임차인의 보증금 청구 순서

  • 동의 자료 확보 - 집주인이 다른 사람의 거주를 승낙한 문자나 특약을 찾습니다. 없으면 당시 대화 경위를 정리합니다.
  • 전차인 전입일 확인 - 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새 집주인 소유권 이전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 거주 유지 -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차인이 전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간이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 새 집주인에게 통지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동의 자료와 전입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 반환 청구 소송 - 돌려주지 않으면 새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차인에게서 전대 보증금을 받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인이 들어가 살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 다른 사람을 살게 했다면 그 사람의 입주와 전입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승낙을 보여 주는 문자나 특약, 전차인의 전입일, 보증금을 누가 냈는지를 보여 주는 송금 내역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전대인지 양도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새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면 새 집주인은 대개 간접점유를 다투는데, 이 자료가 대항력 인정 여부를 정하고 판결 뒤 그 집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전대 승낙과 전차인 전입일 입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집주인 승낙 자료·전차인 주민등록초본·보증금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간접점유에 따른 대항력 여부와 전대·양도 구분, 새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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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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