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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집이 팔린 뒤 제가 주소를 옮겼다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달라고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새 집주인인 양수인에게 청구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이 팔리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반환채무도 넘어가며, 그 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넘어간 채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집이 팔린 날과 내 전출일 중 무엇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 접수일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내 전출일을 확인하십시오. 소유권 이전이 먼저면 새 집주인, 전출이 먼저면 종전 집주인이 청구 상대입니다.

종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모두에게 소송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날짜 선후만 확인하면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오피스텔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025년 10월 집주인 B씨가 오피스텔을 C씨에게 팔았고, 계약이 끝난 2026년 1월 A씨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새 직장 근처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B씨와 C씨가 서로 보증금은 상대방이 줄 돈이라고 하자, A씨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이 팔리면 보증금반환채무는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집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판례는 이 승계를 법률상 당연승계로 보아,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종전 집주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빠진다고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규정이 제3조 제4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은 새 집주인 C씨입니다. 종전 집주인 B씨는 매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했는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합니다. 매매 당사자끼리의 정산은 둘 사이의 문제입니다.

양도 뒤에 주소를 옮기면 보증금 채무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항력은 양수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시점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주소를 옮기면 그 뒤 새로 생기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그 뒤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집이 다시 팔렸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보증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 전에 주소를 옮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집이 팔리기 전에 이미 주민등록을 옮겨 대항력을 잃었다면 새 집주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종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날짜 선후에 따른 보증금 청구 상대
소유권 이전 뒤 전출
청구 상대: 새 집주인
전출 뒤 소유권 이전
청구 상대: 종전 집주인
임차권등기 뒤 전출·양도
청구 상대: 새 집주인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뒤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후 주소를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집 매도 후 보증금 청구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소유권 이전 접수일과 내 전출일을 비교합니다. 이전이 먼저면 새 집주인이 채무자입니다.
  • 청구 통지 - 새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도달일을 기록해 둡니다.
  • 재산 확인 - 새 집주인이 그 집 외에 재산이 있는지, 새 근저당권이 설정됐는지 등기부로 봅니다.
  • 가압류 검토 - 반환이 늦어지면 새 집주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본안 전에 재산을 묶어 둡니다.
  • 소송·집행 -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종전 집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거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계약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이 팔린 뒤 이사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졌으니 새 집주인에게 받을 권리도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채무가 넘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보므로, 그 뒤의 전출은 이미 넘어간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두 개가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접수일과 주민등록표 초본의 전출일을 나란히 적어 두고, 새 집주인에게 보낸 계약 종료 통지와 반환 요구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종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서로 떠넘길 때 이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로 피고가 정해지고, 잘못된 상대를 피고로 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새 집주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사 뒤 설정된 근저당권보다는 뒤 순위가 되므로 가압류를 서둘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소유권 이전일과 전출일을 먼저 대조해 청구 상대를 확정한 뒤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상대·대항력 유지 여부·보증금 회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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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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