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새 주인 말고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승계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64615 판결이 이의한 임차인에 대한 양도인의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짜와 새 주인에게 월세를 보낸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짜를 적어 두고, 새 주인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전 집주인과 새 주인 모두에게 이의를 알리십시오. 판례는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새 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임대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승계를 받아들일지, 이의할지만 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보증금 2억원에 단독주택을 2년 임차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년 4월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이 집주인은 2026년 6월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새 주인이 대출이 많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 불안해진 A씨는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원래 누가 돌려주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사는 집이 팔리면 새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반환채무도 새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전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판결은 당시 조문 번호로 제3조 제2항이라고 적었지만, 현행 조문은 제3조 제4항입니다.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를 하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전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상황 | 반환 의무자 |
|---|---|
| 대항력 있음, 이의 없음 | 새 집주인 |
| 대항력 있음, 상당 기간 내 이의 | 전 집주인 |
| 대항력 있음, 새 주인에게 월세 송금 | 새 집주인(이의 인정 어려움) |
| 대항력 없음 | 전 집주인 |
- 대항력 있음, 이의 없음
- 반환 의무자: 새 집주인
- 대항력 있음, 상당 기간 내 이의
- 반환 의무자: 전 집주인
- 대항력 있음, 새 주인에게 월세 송금
- 반환 의무자: 새 집주인(이의 인정 어려움)
- 대항력 없음
- 반환 의무자: 전 집주인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법원 2001다64615 판결, 95다35616 판결
이 판결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팔린 사안입니다. 원안은 이의로 승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답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임차인이 새 주인을 임대인으로 전제하고 행동했다면 이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새 주인에게 월세를 보내거나 새 주인과 계약 연장을 협의했다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던 임차인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항력이 없던 임차인이라면 새 주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당연히 넘어가지 않으므로, 원래 계약한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새 주인에게는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집이 팔린 날과 내 전입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앞선 저당권 같은 선순위 권리가 있어도 새 주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집주인 변경 시 보증금 청구 대응 순서
- 양도 사실 확인 -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하고 안 날짜를 적습니다. 이의 기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대항력 확인 - 전입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비교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전 집주인이 반환 의무자입니다.
- 승계 여부 결정 - 새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봅니다. 불안하다면 승계에 이의할지 정합니다.
- 이의 통지 - 전 집주인과 새 주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알립니다. 도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반환 청구 - 이의한 뒤에는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중에 집이 팔렸거나 새 주인에게 이미 월세를 보낸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이 팔리면 무조건 새 주인에게만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승계가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해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새 주인의 자력이 불안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양도 사실을 안 날짜와 이의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이의는 말로 하지 말고 내용증명으로 전 집주인과 새 주인 모두에게 보내 도달일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전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의가 상당한 기간 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새 주인에게 월세를 보낸 기록이 있다면 그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반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항력 발생일과 소유권 이전일, 이의 시점을 먼저 정리해 반환 의무자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의 내용증명이나 월세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반환 의무자가 누구인지·이의가 유효한지·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