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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세입자도 땅 주인 퇴거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면 땅 주인은 그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점유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퇴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땅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바로 짐을 빼지 말고,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두 부동산이 언제 누구 소유였는지 적어 두십시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소유자가 갈라진 시점의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건물주가 법정지상권을 등기해 두지 않았더라도 성립 요건을 갖췄다면 권리는 생깁니다.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보증금 5천만원에 상가건물 1층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만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새 땅 주인은 2026년 봄 A씨에게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니 나가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건물주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자신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갖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고 말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 주인이 세입자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땅 주인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그 건물을 쓰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건물주에게서 건물을 빌린 임차인의 점유도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은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땅 주인 퇴거 요구에 대한 판단 흐름
  1. 1

    소유자 분리 경위 확인

    경매·매매로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달라졌는지

  2. 2

    분리 당시 동일 소유 여부

    분리 전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소유였는지

  3. 3

    법정지상권 성립

    성립하면 땅 주인은 세입자에게 퇴거 청구 불가

  4. 4

    법정지상권 불성립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어도 퇴거 청구에 대항 곤란

출처 - 민법 제366조, 대법원 97다10314 판결, 대법원 2010다43801 판결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66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대신 건물주는 땅 주인에게 지료를 내야 하고,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세입자도 땅 주인의 퇴거 요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건물이 토지를 쓸 권리를 갖추지 못하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은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그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건물주가 토지 사용권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임대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도 됩니다.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투고 있을 때 세입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세입자는 땅 주인과 건물주 사이의 판결이나 합의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다투어지고, 세입자에 대한 퇴거청구는 그 결론을 따라갑니다. 땅 주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철거 판결을 받았는지,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땅 주인 퇴거 요구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경매나 매매로 갈라졌다면 법정지상권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 건물주 확인 -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지, 땅 주인과 소송 중인지 묻습니다. 건물주의 권리가 곧 세입자의 방어 근거가 됩니다.
  • 퇴거 요구 서면 보관 - 땅 주인이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요구 시점이 손해배상 계산 기준이 됩니다.
  • 답변 서면 발송 - 건물주의 법정지상권을 이유로 퇴거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땅 주인이 소를 제기하면 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 보증금 보전 - 법정지상권이 부정될 가능성이 보이면 건물주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준비합니다. 건물주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었거나 건물이 경매 뒤 새로 지어졌다면 등기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명도·퇴거 소송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 주인에게서 「건물을 철거할 테니 나가라」는 말을 들은 세입자들은 대개 겁을 먹고 이사부터 알아봅니다. 그러나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세입자는 나갈 이유가 없고, 땅 주인의 요구는 건물주와 정리할 문제입니다. 먼저 건물주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정지상권 다툼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진 날로 결론이 납니다. 경매 매각대금을 낸 날, 저당권을 설정한 날, 그때 건물이 서 있었는지가 등기부와 경매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 쪽에서는 땅 주인이 퇴거를 처음 요구한 날짜와 방법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땅 주인이 퇴거 소송을 내면 방어 자료가 되고, 법정지상권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주에 대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손해 발생 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건물주가 토지 사용권 문제를 알고도 임대했다는 사정은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이 걸린 건물 명도·퇴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이력부터 확정한 뒤 퇴거 거부와 보증금 보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땅 주인이 보낸 퇴거 요구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건물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보증금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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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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