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샀는데 지상권 등기가 없으면 철거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산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가 없어도 토지 주인의 철거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상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는 토지 주인이 철거를 구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봅니다. 지금은 건물 매매계약서에 지상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토지 주인에게서 철거 요구를 받았다면, 건물 매매계약서에 법정지상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지와 전 건물주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위(경매·매매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상권 등기가 아직 없다고 해서 서둘러 건물을 비우거나 철거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B씨에게서 상가 건물을 3억 2천만원에 샀습니다. 그 건물의 대지는 2023년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C씨에게 넘어갔고, 그때 건물을 갖고 있던 B씨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지상권 등기는 누구 앞으로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봄 C씨는 A씨에게 「등기된 권리가 없으니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비워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샀는데 등기가 없으면 철거해야 하나요?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으로 생기는 권리라 전 건물주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산 사람은 아직 지상권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이런 건물 양수인에게 토지 주인이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토지 주인은 어차피 지상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사면서 법정지상권은 넘기지 않는다는 특약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건물 매매 합의에는 법정지상권을 넘기는 합의도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매매계약서에 지상권 이야기가 없어도 됩니다.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를 어떻게 넘겨받나요?
전 건물주를 대위해 토지 주인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구하고, 이어서 전 건물주에게 지상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두 단계로 진행합니다. 건물 양수인은 전 건물주에게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이 채권을 지키기 위해 전 건물주가 토지 주인에게 갖는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소송에서 토지 주인과 전 건물주를 함께 피고로 삼는 방식이 흔합니다.
- 1
대위 청구
전 건물주를 대위해 토지 주인에게 지상권설정등기 청구
- 2
설정등기
전 건물주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
- 3
이전등기
전 건물주에게서 양수인 앞으로 지상권이전등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판례에서도 이 대위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84다카1131, 1132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반대 취지 판결을 폐기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철거는 막아도 땅 사용료는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건물 양수인이 철거 청구를 막을 수 있더라도 대지를 점유해 쓰면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토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금액은 보통 그 대지의 임료 상당액으로 계산하며,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 감정으로 정합니다. 지상권 등기를 마친 뒤에는 지료 문제로 넘어갑니다.
사용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금액 다툼이 있어도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공탁하거나 지급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지상권 건물 양수인의 철거 대응 순서
- 법정지상권 성립 확인 - 전 건물주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갖고 있다가 경매·매매로 소유자가 갈렸는지 확인합니다. 이 요건이 무너지면 양수인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 매매계약 특약 확인 - 건물 매매계약서에 지상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없으면 지상권 양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철거 요구에 대한 답변 -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답합니다. 철거 소송이 들어오면 신의칙 항변의 근거 문서가 됩니다.
- 대위 등기 청구 - 토지 주인과 전 건물주를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와 이전등기를 차례로 구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새 토지 주인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정산 - 대지 사용 이익을 계산해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연체가 쌓이면 소멸청구 다툼으로 번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건물주의 법정지상권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토지가 다시 제3자에게 팔린 경우에는 등기부와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과 지상권 등기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 양수인들은 등기부에 지상권이 없으면 권리가 없다고 여기고, 토지 주인들은 등기가 없으니 곧바로 철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 결론은 전 건물주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는지, 건물 매매 때 지상권을 빼는 특약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등기 유무만으로 철거 판결이 나는 사건은 드뭅니다.
다툼은 날짜 기록으로 풀립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던 기간, 경매 매각대금 완납일, 건물 매매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순서대로 맞아야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승계가 설명됩니다. 토지 주인의 철거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과 그에 대한 답변서도 날짜가 찍힌 채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의 근거가 되고, 대위 등기 소송에서는 청구원인을 그대로 이룹니다. 반대로 대지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간이 길면 부당이득 반환 판결이 함께 나오고, 그 판결로 건물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철거·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지상권의 성립 경위와 건물 매매 특약을 먼저 확정한 뒤 철거 청구 방어와 지상권 등기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매매계약서·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토지 경매 매각허가결정문·토지 주인의 철거 요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지상권 양도 합의 유무·대지 사용료 정산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 113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 민법 제187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 민법 제28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