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뒤 쓴 국유지에도 변상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사업시행계획상 조합에 양도하기로 예정된 국유 일반재산을 인가 뒤 쓴 것이라면 사용관계를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변상금 부과는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 2023다210991 판결은 조합이 인가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그 땅을 쓸 정당한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시행계획서의 국유·공유재산 처분 계획과 인가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받았다면 사업시행계획서에서 그 국유·공유지가 조합에 양도될 재산으로 적혀 있는지, 인가 조건에 그 땅의 사용관계를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변상금을 냈다고 돌려받을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부과가 당연무효라면 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3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계획에는 구역 안의 국유 일반재산인 옛 공장 부지 일부를 조합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인가할 때 그 땅을 어떻게 쓸지에 관한 조건은 따로 붙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철거와 공사를 위해 그 땅을 쓰자, 재산 관리를 맡은 기관은 2024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했다며 변상금 약 4억 원을 부과했고, 조합은 공사 지연을 걱정해 일단 납부했습니다. 그 뒤 땅은 실제로 조합에 매각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인가 뒤 쓴 국유 일반재산에도 변상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시행계획상 조합에 양도하기로 예정된 일반재산이고 그 사용관계를 달리 정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은 인가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땅을 쓸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로 조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수립
국유·공유재산 처분 계획 포함
관리청 협의
20일 이내 의견 제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정당한 사용 지위 시작
매매계약·이전등기
조합 소유권 취득
그 사이 변상금 부과
당연무효
출처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쓰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권원 없이 쓴 사람에게 정상 사용료 대신 징벌적 의미를 더해 받는 것이어서,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일반재산도 행정재산처럼 보호받나요?
행정재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사용허가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고, 용도폐지돼 일반재산이 되더라도 그 점유권원은 소유권 취득 때까지 유지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행정재산 | 일반재산(양도 예정) |
|---|---|---|
| 인가 시 사용허가 | 의제(재개발사업) | 의제 규정 없음 |
| 점유 정당성 | 소유권 취득 때까지 유지 | 인가 때부터 취득 상당 기간 |
| 변상금 부과 | 당연무효 | 사용관계 정함 없으면 당연무효 |
| 근거 | 제57조 제1항 제13호 | 2023다210991 판결 |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일반재산에는 이런 의제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사업 진행을 위해 점유가 필요하다는 점과 인가권자·관리청이 그 점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재산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가 과정에서 관리청이 미리 협의해 의견을 내고,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 목적으로 팔 수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판결은 2017. 2. 8. 전부개정 전 구법을 적용했고, 현행법은 같은 내용을 제57조와 제98조에 두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도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물리고,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낸 변상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받나요?
당연무효인 처분으로 낸 변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변상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일반재산 관리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본 원심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변상금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판결도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을 넘어 징벌적 변상금까지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으므로, 사용료 상당액을 둘러싼 정산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국유지 변상금 무효 다툼 대응 순서
- 사업시행계획서 확인 - 국유·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문제의 땅이 조합 양도 예정으로 들어 있는지 봅니다. 정당한 법적 지위의 출발점입니다.
- 인가 조건 검토 - 인가 조건이나 부담에 그 땅의 사용관계를 따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정한 내용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구분 확인 -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용도폐지 시점이 언제인지 등기와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의제 규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부과 기간 대조 - 변상금 산정 기간이 인가일부터 소유권 취득 때까지인지, 그 전인지 나눕니다. 인가 전 점유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반환 상대방 특정 - 변상금을 부과하고 실제로 받은 기관을 확인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납부 영수증이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가 전부터 그 땅을 점유했거나 인가 조건에 사용료 납부 같은 부담이 붙어 있다면 인가서와 협의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조합의 국유·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다툼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비사업조합은 국유지 변상금 고지서를 받으면 공사가 멈출까 봐 일단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합에 넘어갈 땅을 인가 뒤 쓴 것이라면 변상금 부과 자체가 당연무효일 수 있고, 이미 낸 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가 때 사용관계에 아무 조건이 없었다는 사실이 조합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인가 서류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서의 국유·공유재산 조서, 인가 전 관리청과의 협의 공문, 인가서의 조건, 변상금 산정 기간과 납부 영수증, 매매계약 체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날짜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점유 시작일이 인가일보다 앞서는지도 대조합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변상금 부과의 당연무효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반환받을 상대방과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반환금을 받을 때도 같은 납부 기록으로 이자 기산일을 정하므로, 조합 회계 서류에 납부일을 분명히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조합의 국유·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다툼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시행계획서의 처분 계획과 인가 조건, 변상금 산정 기간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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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3항·제4항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3호·제7항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1536 판결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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