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근저당 설정 뒤 가족과 주민등록을 잠깐 옮겼다 돌아오면 대항력이 살아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잠시라도 옮겼다면 처음 대항력은 그때 소멸하고, 다시 전입한 때부터 새 대항력이 생겨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7다43468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출일과 재전입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옮겼다면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전출일과 재전입일, 그 사이 등기부 변동을 확인하십시오. 재전입일이 새 대항력의 기준입니다.

다시 전입했다고 해서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 순위는 재전입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3월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빌라를 임차해 전입했고, 1년 뒤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4년 여름 L씨는 가족과 함께 부모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두 달 뒤 다시 이 빌라로 전입했습니다. 2026년 경매 소식을 들은 L씨는 처음 전입일로 은행보다 앞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 설정 뒤 주민등록을 잠깐 옮겼다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처음 대항력은 전출할 때 소멸하고, 다시 전입한 때부터 새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은 일시적이라도 가족과 함께 옮기면 주민등록의 이탈로 보아 대항력이 없어지고, 곧 재전입해도 처음으로 소급해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또는 처음 전입 뒤 재전입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일시 전출과 대항력 순위
  1. 최초 전입

    처음 대항력 발생

  2. 근저당권 설정

    이때는 임차인이 선순위

  3. 가족 동반 전출

    처음 대항력 소멸

  4. 재전입 다음 날

    새 대항력, 근저당보다 후순위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얻을 때만이 아니라 유지하는 동안 계속 있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요건으로 둡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다면 임차인 본인만 잠시 옮겨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누가 언제 옮겼는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가족 전원의 초본을 확인합니다.

후순위가 되면 경매에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전입 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근저당권보다 뒤 순위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매각대금이 근저당권 채권액을 채우고 남아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소멸하는 임차권이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한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결과는 같습니다. 처음 전입이 근저당권보다 빨랐더라도 가족과 함께 옮겼다 돌아온 순간 재전입일이 새 기준이 되므로,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늦게 전입한 임차인과 같은 위치가 됩니다. 매각대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지 못할 수 있어, 옮기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일시 전출 후 재전입 대응 순서

  • 전출·재전입일 확인 - 가족 전원의 초본으로 날짜를 확정합니다. 재전입일이 새 대항력 기준입니다.
  • 등기부 대조 - 처음 전입일과 재전입일 사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확인합니다. 그 근저당권보다 뒤 순위가 됩니다.
  • 소액임차인 해당 확인 - 보증금이 시행령 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시작되면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늦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임대인 상대 청구 - 배당으로 부족한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임대인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중 누군가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소액임차인 기준에 걸리는 금액이라면 초본·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며칠이나 몇 주 옮겼다 돌아오면 처음 대항력이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가족과 함께 옮긴 순간 대항력이 끝나고 재전입한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봅니다. 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각자의 전출일과 재전입일, 그 사이 등기부에 올라온 근저당권 설정일이 모두 기록으로 필요합니다. 초본과 등기부를 같은 날짜 기준으로 떼어 비교하면 선후가 분명해집니다.

경매에서는 이 날짜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와 배당 순위가 정해집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결론이 바뀌므로, 남은 가족의 거주 자료를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별 주민등록 이력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대조해 대항력 소멸 여부와 배당 순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가족 전원의 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소멸 여부·근저당권과의 선후·배당 예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