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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로 정한 통행로를 차가 다닐 수 있게 넓혀 달라고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재판상 화해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통로가 정해졌더라도 그 뒤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통행권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새 소송이 기존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화해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 날짜와 사진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통행지 소유자가 「화해로 이미 끝난 일」이라며 차량 통행을 막는다면, 화해조서 사본과 화해 이후 바뀐 토지 이용 상황(건축허가, 용도 변경, 도로 사정)을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새 소송은 사정 변경을 입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화해조서가 있다고 해서 그 통로 말고는 영원히 다른 길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소송을 새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사정 변경 자료만 갖추면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이웃 B씨의 땅을 지나야만 큰길로 나갈 수 있어 2021년 통행권 확인 소송을 냈고, 폭 1.5미터의 보행로로 통행한다는 재판상 화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뒤 2024년 A씨는 자기 땅에 주택을 짓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사 차량과 입주 후 자가용이 드나들 길이 필요해졌습니다. B씨는 화해로 이미 끝난 문제라며 통로를 넓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로 확정된 통행로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사정이 바뀌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10268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지역권과 달리 통로가 특정 장소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로 구체적 통로가 인정되었더라도, 그 뒤 포위된 토지나 주위토지의 현황·이용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다른 곳을 통로로 삼아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재판상 화해, 폭 1.5미터 보행로 확정
2024년
주택 건축허가, 차량 통행 필요
협의 결렬
통행지 소유자가 확장 거절
새 소송
사정 변경을 들어 새 통로 확인 청구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219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문언입니다. 통행권자는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차가 다닐 필요가 생긴 것도 사정 변경인가요?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행권의 범위는 포위된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한도에서 정해집니다. 화해 당시에는 사람만 다니면 되던 땅이 그 뒤 주택을 짓거나 창고로 쓰게 되어 차량 출입이 필요해졌다면, 토지의 구체적 이용 상황이 바뀐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편리해서 넓히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로를 넓히면 보상해야 하나요?
보상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고, 통로를 차량이 다닐 너비로 넓히면 통행지 소유자가 쓰지 못하는 면적이 늘어나 보상액도 커집니다. 새 소송에서는 통로의 위치와 너비, 보상액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은 통로를 쓰기 전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고, 매년 사용료처럼 나눠 지급하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보상을 받고도 통로를 막으면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급하면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공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협의 결렬 시점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가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통행로 변경 소송 대응 순서
- 화해조서 확인 - 화해로 정한 통로의 위치·너비·조건을 확인합니다. 새 청구가 무엇을 바꾸려는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 사정 변경 자료 수집 - 건축허가서, 용도 변경 서류, 현장 사진을 모읍니다. 기판력을 넘는 근거가 됩니다.
- 대체 통로 검토 - 차량 통행이 가능하면서 손해가 가장 적은 경로를 찾습니다. 법원이 통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보상 협의 -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액을 제시하고 협의합니다. 합의가 되면 새 화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통행권 확인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새 통로를 특정해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합니다. 측량 감정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해조서에 통로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거나 다른 공로로 나갈 길이 새로 생긴 경우라면 조서와 지적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해조서가 있으면 그 길이 영원히 확정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권리라서, 화해 뒤 상황이 바뀌었다면 새 통로를 청구하는 소송이 기판력에 막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그대로라면 같은 주장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 이후의 변화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 용도를 바꾼 날, 공사 차량이 막힌 날의 사진과 서류가 사정 변경의 증거가 됩니다. 통행지 소유자와 협의한 내용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보상 협의 경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새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를 가르고, 법원이 통로의 위치와 너비,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로 통로가 정해지면 통행방해 금지를 함께 명받아 실제 통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화해조서와 그 뒤의 이용 상황 변화를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손해가 가장 적은 통로와 보상액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해조서·지적도와 현장 사진·건축허가서·통행지 소유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사정 변경의 인정 가능성·새 통로의 위치와 너비·보상액 수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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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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