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이 팔린 뒤에 임차권등기를 했어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집이 팔리기 전에 이미 전입과 입주로 대항력을 갖췄다면 매매 뒤에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단서는 임차권등기 전에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하고, 새 집주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지금은 처음 전입한 날과 매매 등기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주민등록을 옮기십시오. 등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끊기고, 등기 뒤에는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대항력 날짜가 등기일로 늦춰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처음 입주하고 전입한 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보증금 2억 원에 아파트를 임차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024년 10월 집주인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2025년 3월 계약이 끝났지만 전 집주인도 새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해 새 주소로 전입했고, 집이 팔린 뒤에 한 임차권등기로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항력은 임차권등기일과 처음 전입일 중 어느 날이 기준인가요?
처음 전입일이 기준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매매보다 늦었더라도 원래 대항력 발생일이 매매보다 앞서면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입주·전입
다음 날 대항력 취득
집 매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 기재
기존 대항력 유지
이사·전출
대항력 상실 없음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내용을 조문에 직접 두고 있어, 별도 판결 없이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혼자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실제 등기부 기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을 산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겨받습니다. 이 경우 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매매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를 거부하고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새 집주인의 재산 상태가 나쁘다면 이 방법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두 사람의 재산을 비교해 정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매매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뜻을 밝혀 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영수증과 법원 납부 내역을 모아 두면 금액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반환 요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함께 청구합니다.
매매 후 임차권등기 보증금 청구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처음 입주·전입일과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이 앞서야 새 집주인에게 대항합니다.
- 임차권등기 확인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에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 반환 요구 -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 가압류 - 새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나 그 주택을 가압류합니다. 판결 전에 처분되는 것을 막습니다.
- 소송과 경매 -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그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전입한 뒤 중간에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있거나 매매 전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었다면 주민등록 기록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강제경매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를 늦게 했으니 그 사이 집을 산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고, 새 집주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법은 반대로 정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이미 가진 대항력을 지켜 주는 장치여서, 처음 전입일이 매매보다 빠르면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전입일과 주민등록 이력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중간에 주소를 잠시 옮겼다가 돌아온 적이 있으면 대항력 기준일이 바뀌므로, 주민등록초본을 전체 이력이 나오게 떼어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날과 이사한 날의 선후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과 경매에서는 이 기록이 새 집주인을 피고로 삼는 근거이자 배당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그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처음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강제경매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민등록 이력과 등기부로 대항력 기준일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방과 회수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전체 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기준일·보증금 청구 상대방·강제경매 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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