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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미등기주택 소액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될 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도 대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택 등기가 필요하다던 옛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대지 저당권 설정 당시 주택이 이미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대지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고, 그 날까지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습니다.

주택을 먼저 등기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집주인에게 등기를 재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가 바뀌어 미등기 상태 그대로도 대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보증금 7,000만원에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아 등기가 되지 않은 서울특별시의 다세대 한 세대를 임차하고 전입했습니다. 2026년 건축주의 채권자가 대지만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법원 담당자에게서 건물이 등기되지 않아 배당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A씨는 대지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등기주택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네, 사람이 사는 주택이라면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법은 주택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고만 정하고 등기 여부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등기주택 소액임차인에 관한 판례 변경
미등기주택 적용
옛 판례(2001년): 주택 등기 필요
현행 판례(2007년 이후): 등기 없어도 적용
대지만 경매
옛 판례(2001년): 우선변제 불가
현행 판례(2007년 이후): 대지 경매등기 전 요건 갖추면 가능
대지 저당권 뒤 신축
옛 판례(2001년): 불가
현행 판례(2007년 이후): 불가

출처 - 대법원 2001다39657 판결,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99다25532 판결

원안 사례가 기댄 옛 판례는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은 주택에 소유권등기가 되고 경매신청 등기가 이루어져야만 대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견해를 변경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판례는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 임차인도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지만 경매되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법 제8조 제1항이 말하는 경매신청의 등기는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보증금이 시행령의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은 대지를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담보권 설정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대지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대지만 따로 경매되거나 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같습니다.

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위에 주택이 아직 없었다면, 나중에 지은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저당권에 따른 대지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지 등기부의 저당권 설정일과 주택을 지은 시기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주택이 먼저 있었다면 우선변제 대상이 되고, 저당권이 먼저라면 그 저당권보다 뒤에 배당받게 됩니다.

미등기주택 대지 경매 대응 순서

  • 건물 존재 시점 확인 - 항공사진, 건축 신고 서류, 전기·수도 개통일로 주택을 지은 시기를 확인합니다. 대지 저당권보다 앞서야 합니다.
  • 전입 시점 확인 - 대지 경매신청 등기보다 전입이 앞서는지 봅니다. 늦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 소액 기준 확인 -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기준은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 배당요구 신청 - 대지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신청합니다. 계약서와 초본, 건물 사진을 붙입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에서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소를 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 저당권이 주택 신축 전에 설정되었거나 건물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 경위와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등기 건물에 살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 배당요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판례가 바뀌어 미등기주택 임차인도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주택을 지은 시기, 대지 저당권 설정일, 전입일, 대지 경매신청 등기일의 선후가 결론을 정합니다. 건물 사진과 전기·수도 개통 기록, 주민등록표 초본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배당요구서에 붙여 우선변제 요건을 소명하고, 배당에서 빠졌을 때 배당이의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건물이 저당권보다 먼저 있었다는 증명이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미등기 건물 사안에서 건축 시기와 대지 담보권 설정일을 먼저 확인해 우선변제 요건을 확정한 뒤 배당요구와 이의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대지 등기사항증명서·건물 사진이나 전기 개통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대지 저당권과의 선후·대지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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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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