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등기가 안 된 집에 세 들었는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등기가 안 된 미등기 주택이라도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이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전입과 입주를 마쳤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등기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와 대지 경매신청 등기일보다 전입이 빠른지 확인하십시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주택이라 대지만 경매되면 대지의 경매신청 등기 전이 기준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8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등기가 안 된 다세대 건물의 한 호실을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뒤인 2025년 집주인은 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6년 대지가 경매에 나오자 H씨는 확정일자도 없고 등기도 없는 집이라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등기 주택 임차인도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고만 정하고,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미등기 주택 임차인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습니다.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느 건물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주택이면 등기가 없어도 같은 법이 적용되고, 소액임차인의 대지 우선변제권도 미등기 주택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던 이전 판례는 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지역별로 정한 일정액까지 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1억4천500만원,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8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고, 최우선으로 받는 금액은 각각 5천500만원, 4천800만원, 2천800만원, 2천500만원까지입니다.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5천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천500만원 이하 | 4천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천500만원 이하 | 2천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2천500만원 |
- 서울특별시
-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이 금액 기준은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의 설정일에 시행되던 시행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대지에 오래전 근저당이 있으면 그때의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므로, 대지만 경매되면 대지 매각대금의 2분의 1이 한도입니다.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춰야 하나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시기 제한은 배당을 노리고 경매 직전에 가장 임차인을 들이는 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미등기 주택은 건물에 경매신청 등기를 할 수 없어 대지만 경매되는 일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미등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다툼에서는 이 날짜 비교가 첫 관문입니다.
다만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면, 그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의 결론입니다.
미등기 주택 소액임차인 대응 순서
- 보증금 기준 확인 -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의 설정일 기준으로 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전입과 점유 유지 -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전입과 입주를 마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합니다. 중간에 이사하면 요건이 끊깁니다.
- 건축 시기 확인 - 대지 저당권보다 건물이 먼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뒤에 지어졌다면 대지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 배당표 점검 - 최우선변제액이 대지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 안에서 맞게 잡혔는지 봅니다. 틀리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거나 보증금을 계약 중에 올렸다면 기준 금액 계산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등기 주택 임차인은 등기부가 없으니 경매가 나도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대지가 경매될 때 대지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대신 날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필요한 기록은 세 가지 날짜입니다. 전입일, 대지 경매신청 등기일, 대지 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건축 시기입니다. 건축 시기는 무허가·미등기 건물이라 공적 서류가 부족하므로 전기·수도 개설일이나 항공사진으로 따로 준비해 둡니다.
배당 단계에서 이 날짜들이 곧 결론입니다. 전입이 경매신청 등기보다 늦으면 최우선변제에서 빠지고, 건물이 대지 저당권보다 늦게 지어졌다면 대지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이 사실을 임차인이 먼저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주택 소액임차인의 대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액임차인 기준 적용 시점과 전입·경매신청 등기·저당권 설정 날짜를 먼저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 사건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기준 해당 여부·대항요건 구비 시기·대지 매각대금에서의 최우선변제 한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