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제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을 내보내려면 퇴거 소송도 따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집을 지은 사람이 직접 살고 있다면 건물 철거 판결만 받으면 되고 퇴거를 명하는 판결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돼 있어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집을 지은 사람 본인인지, 세입자 같은 다른 사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송을 내기 전에 건물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를 확인하고, 소송 도중 건물이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판결 뒤 사람이 바뀌면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다면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한 번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1년 산 토지에 2023년 V씨가 허락 없이 조립식 주택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2025년에야 알게 됐습니다. U씨는 V씨에게 나가라고 했지만 V씨는 버텼고, 주변에서는 토지 주인은 건물에 사는 사람에게 직접 나가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U씨는 V씨를 내보내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철거 판결만으로 사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나요?
건물을 지은 사람이 직접 산다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무단으로 지은 건물은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은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돼 있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철거 집행 과정에서 그 안에 사는 건물 소유자의 퇴거도 함께 이뤄지므로, 원안처럼 무단으로 집을 짓고 직접 사는 사람에게는 철거와 토지 인도만 청구하면 됩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닌 세입자가 산다면요?
그때는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은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면 토지 소유자는 그 점유를 없애지 않는 한 철거를 실행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건물에 사는 사람 | 청구할 내용 |
|---|---|
| 건물 소유자 본인 | 철거·토지 인도(퇴거 별도 불요) |
| 세입자 등 제3자 | 퇴거 청구 추가 |
| 대항력 있는 세입자 | 퇴거 청구 가능(토지 소유자에 대항 못 함) |
- 건물 소유자 본인
- 청구할 내용: 철거·토지 인도(퇴거 별도 불요)
- 세입자 등 제3자
- 청구할 내용: 퇴거 청구 추가
- 대항력 있는 세입자
- 청구할 내용: 퇴거 청구 가능(토지 소유자에 대항 못 함)
출처 - 대법원 2016다213916 판결, 대법원 2010다43801 판결
같은 판결은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어서 토지 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와 토지 인도를, 세입자에게는 퇴거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무단 건축 건물 소송에서는 무엇을 함께 청구하나요?
철거·토지 인도와 함께 토지를 쓴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자기 소유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13조·제214조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 권리의 존재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 소유자와 맺은 토지 임대차나 법정지상권이 주장되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거슬러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건축 철거·퇴거 대응 순서
- 점유자 확인 - 건물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퇴거 청구 상대가 추가됩니다.
- 건물 등기·대장 확인 - 건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를 특정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면 건축한 사람을 소유자로 봅니다.
- 가처분 신청 - 건물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합니다. 판결 뒤 사람이 바뀌어 집행이 막히는 일을 막습니다.
- 소송 제기 -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토지 인도·부당이득을, 다른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합니다.
- 대체집행 신청 - 판결 확정 뒤 철거를 대체집행으로 실행합니다. 철거 과정에서 소유자의 퇴거도 함께 이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거나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이면 계약서와 행정 처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건물 철거 소송과 명도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점유자·소유자 확인
누가 짓고 누가 사는지
- 2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당사자 변경 차단
- 3
철거·인도·퇴거 소송
상대별 청구 구성
- 4
대체집행
철거와 함께 퇴거 실행
실무상 착안점
토지 소유자들은 건물 철거 소송을 하고 나서 또 퇴거 소송을 해야 한다고 들어 시간과 비용을 두 배로 잡곤 합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직접 산다면 철거 판결 하나로 퇴거까지 이뤄지므로, 처음부터 누가 짓고 누가 사는지만 정확히 확인하면 됩니다.
그 확인은 소송 전에 끝내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전입세대 열람, 현장 사진으로 소유자와 거주자를 특정하고, 가처분 결정일을 남겨 두어야 소송 중 건물이 팔리거나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도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판결문의 당사자와 실제 거주자가 같아야 집행관이 움직입니다. 가처분 없이 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하므로, 소송 설계 단계에서 가처분과 퇴거 청구를 함께 챙기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단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를 먼저 특정한 뒤 가처분과 철거·퇴거 청구를 한 번에 설계해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등기부나 건축물대장·현장 사진·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의 일치 여부·퇴거 청구 필요성·가처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