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내 땅에 남이 무단으로 지은 건물에서 그 주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무단으로 지은 건물에 그 건물 주인이 직접 살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를 통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철거·인도 판결로 충분하고, 자기 건물을 점유하는 소유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건물 등기부로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건물 안에 사는 사람이 건물 주인인지, 주인에게서 세를 얻은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청구 내용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소장에 퇴거 청구를 반드시 넣어야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소유자가 직접 점유한다면 철거 판결을 집행하면서 소유자의 점유도 함께 풀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부모님에게서 지방의 밭을 증여받았습니다. 2025년 현장에 가 보니 이웃 B씨가 허락 없이 밭 한쪽에 조립식 주택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B씨는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 두었습니다. A씨는 건물 철거와 함께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청구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단 건물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건물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합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의 땅에 권원 없이 지은 건물은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르면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나 지상권 같은 권원을 주장하면, 그 권원이 없다는 점이 소송의 첫 쟁점이 됩니다.
건물 주인에게 퇴거까지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철거·인도 판결로 방해가 모두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은 이 법리의 근거로 대법원 2009다93671 판결을 들었으나, 그 판결은 동산 소유권유보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가이드는 퇴거 청구에 관한 판례로 근거를 바로잡았습니다.
건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에게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그 점유를 제거하지 않고는 철거를 실행할 수 없으므로, 방해배제로서 건물에서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췄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 점유자 | 청구 내용 |
|---|---|
| 건물 소유자(직접 거주) | 철거·대지 인도·부당이득 |
| 세입자 | 건물에서 퇴거 |
| 대항력 있는 세입자 | 건물에서 퇴거(대항력 무관) |
- 건물 소유자(직접 거주)
- 청구 내용: 철거·대지 인도·부당이득
- 세입자
- 청구 내용: 건물에서 퇴거
- 대항력 있는 세입자
- 청구 내용: 건물에서 퇴거(대항력 무관)
출처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그래서 소송을 낼 때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와 대지 인도를, 세입자 등 다른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함께 청구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철거 판결 전까지 땅 사용료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권원 없이 토지를 사용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철거·인도 때까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소송에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단 건물 철거 청구 대응 순서
- 점유자 확인 - 건물 등기부와 현장 확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를 가립니다. 이 결과가 피고와 청구 내용을 정합니다.
- 권원 유무 검토 -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 사용승낙, 지상권을 주장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도 함께 봅니다.
-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건물이 팔리거나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건물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소 제기 -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대지 인도와 부당이득을, 세입자에게 퇴거를 청구합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퇴거 청구는 넣지 않습니다.
- 대체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철거는 대체집행으로, 인도는 집행관을 통해 실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토지와 함께 원래 한 사람 소유였다가 나뉘었거나 토지 임대차가 있었던 경우에는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법정지상권·지상물매수청구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건물 철거 소송과 그에 따른 가처분·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점유자 확인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 구분
- 2
가처분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 3
소 제기
철거·인도·퇴거·부당이득
- 4
판결 확정
피고별 주문 확인
- 5
집행
대체집행과 인도집행
실무상 착안점
무단 건물을 없애려면 건물 주인에게도 나가라고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와 대지 인도만 청구하도록 정리했고, 퇴거 청구는 세입자처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누가 건물 주인이고 누가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 전입세대 열람, 현장 사진이 피고를 정하는 기록이 되고, 이것이 틀리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힙니다.
소송 중 건물이 팔리거나 세입자가 바뀌면 판결이 새 사람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전에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판결 확정 후 대체집행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건물 철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를 먼저 가려 피고별 청구를 나누고 가처분으로 점유를 고정한 뒤 소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피고별 청구 내용과 건물 소유자의 권원 유무,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 57464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213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