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무허가건물을 샀는데 매도인이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변경에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변경 소송은 일률적으로 허용되거나 금지되지 않고, 대장 명의자가 철거보상금이나 분양권을 받을 지위를 갖는 등 구체적 이익이 있을 때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지금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대장 등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매도인이 명의변경을 미루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무허가건물대장 등재 내용과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고, 그 지역에 재개발이나 공익사업이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상 가능성이 소송 가능성을 가릅니다.
대장 명의를 못 바꿨다고 해서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에 대한 계약상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5. B씨에게서 무허가 단층주택을 6,000만원에 사서 이사했지만, B씨가 서류를 챙겨 주지 않아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는 여전히 B씨로 남아 있습니다. 2025. 11. 그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A씨는 보상과 분양 자격에서 빠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허가건물대장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권리를 공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무허가건물대장은 지자체가 조례 등에 따라 무허가건물 정비 사무의 편의와 사실 증명 자료로 쓰려고 만든 대장이어서, 등재하거나 명의를 바꾼다고 건물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대장 명의가 곧 소유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산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나 사실상 소유권 같은 법률상 지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채권적 권리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거나 대장 명의를 남에게 넘기면 매수인은 불리해지므로, 매매 직후 명의변경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변경 소송은 언제 허용되나요?
대장 명의자에게 구체적 이익이 걸려 있을 때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대장 명의변경 청구가 일률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례가 대장 등재 건물에 철거보상금을 주도록 정하고, 관할 관청이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를 정리해 온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대장 명의가 바뀌면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실제로 달라지는지입니다.
| 사정 | 소의 이익 |
|---|---|
| 조례상 철거보상금 지급 | 인정 가능 |
| 분양권 부여 예정 | 인정 가능 |
| 단순 명의 정리 | 인정 어려움 |
- 조례상 철거보상금 지급
- 소의 이익: 인정 가능
- 분양권 부여 예정
- 소의 이익: 인정 가능
- 단순 명의 정리
- 소의 이익: 인정 어려움
출처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반대로 그런 보상이나 분양권과 무관하게 단지 명의만 바꾸려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 조례와 사업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분양 자격을 정관이나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합이나 구청에 기준일과 요건을 문의해 두면 소송 필요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소송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매도인과 협의해 명의변경 서류를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매매계약서에 명의변경 협력 의무가 있다면 그 이행을 요구하고, 협력하지 않아 보상을 못 받게 되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90조가 근거가 됩니다.
공익사업이 진행되면 보상 대상자 확인 단계에서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거주 사실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 실소유자로 인정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변경 대응 순서
- 대장 확인 - 무허가건물대장 등재 내용과 명의자를 확인합니다.
- 조례 확인 - 해당 지자체 조례에 대장 등재자 보상·분양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협력 요청 - 매도인에게 명의변경 서류 협력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 소송 검토 - 보상 이익이 있으면 명의변경절차 이행 소송을 냅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소의 이익이 없으면 매매계약상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도 대장상 최초 등재자가 아니거나 여러 번 거래가 이어진 경우에는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허가건물 매매와 보상을 둘러싼 명의변경·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대장·조례 확인
보상 규정 여부
- 2
협력 요청
내용증명 발송
- 3
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의 이익에 따라 선택
- 4
보상 절차 대응
실소유자 자료 제출
실무상 착안점
무허가건물을 산 분들은 대장 명의만 바꾸면 내 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대장은 아무 의미 없는 서류라고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장 명의가 보상금이나 분양권과 이어질 때만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과 거래 기록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전입신고와 거주 기간, 대장 등재 내용, 해당 지역의 재개발·공익사업 계획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협력을 요청한 내용증명도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명의변경 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실소유자로 인정받을 때도 제출합니다. 매도인이 끝내 협력하지 않아 보상을 놓쳤다면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허가건물 매매와 보상을 둘러싼 명의변경·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례와 사업 계획으로 소의 이익을 먼저 확인한 뒤 협력 요청과 소송 가운데 맞는 길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허가건물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무허가건물대장 사본, 거주 사실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변경 소송의 소의 이익, 보상·분양권 관련 여부, 매도인에 대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 민법 제39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