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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남의 대출에 집을 담보로 줬다가 경매로 잃었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무자의 부탁으로 담보를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매각허가결정 확정 당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구상할 수 있고,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낮은 차액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341조와 제370조는 물상보증인에게 보증채무 규정에 따른 구상권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배당표와 감정평가서, 채무자가 담보를 부탁한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기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이어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잃은 날(매각대금 완납일)과 배당일을 기록해 두고 그때부터 기간을 관리하십시오.

낮은 가격에 팔린 만큼 손해를 봤으니 구상은 대출금만큼만 된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구상 범위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형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형의 부탁으로 자기 아파트에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형이 대출을 갚지 못해 2025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고, 시가 4억원인 아파트가 3억 2천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은행에 2억원이 배당되고 집행비용 1천만원을 뺀 1억 1천만원이 A씨에게 돌아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로 집을 잃은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얼마를 구상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을 잃게 된 매각허가결정 확정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경매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낮았다면 그 차액도 구상 범위에 들어가고, 배당 후 물상보증인이 돌려받은 잉여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집니다. 이 규정은 질권에 관한 것이지만 저당권에도 준용됩니다.

채무자의 부탁을 받았는지에 따라 구상 범위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됐다면 수탁보증인과 같이 면책된 금액에 더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까지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집행비용이 여기서 말하는 피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법정이자는 민사 채권이면 연 5%입니다.

물상보증 경위별 구상 범위(2026. 9. 30. 기준)
채무자 부탁
구상 범위: 면책액·법정이자·피할 수 없는 비용·손해배상
근거: 민법 제441조 제2항
부탁 없음
구상 범위: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
근거: 민법 제444조 제1항
채무자 의사에 반함
구상 범위: 현존이익 한도
근거: 민법 제444조 제2항

출처 - 민법 제441조, 제444조

부탁 없이 물상보증인이 됐다면 채무자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물상보증인이 됐다면 현존이익의 한도로 더 줄어듭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제444조에서 이 구분을 그대로 두고 있으므로, 부탁을 받았다는 문자나 대화 기록이 구상액을 좌우합니다.

구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각 당시 시가에서 물상보증인이 배당으로 돌려받은 잉여금을 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4억원인 아파트가 3억 2천만원에 매각되어 은행에 2억원이 배당되고 집행비용 1천만원이 들었다면, 물상보증인은 잉여금 1억 1천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때 구상액은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 8천만원, 은행에 변제된 2억원, 집행비용 1천만원을 더한 2억 9천만원입니다(단순 예시 계산). 여기에 은행 변제일 다음 날부터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구상액 구성(시가 4억원 아파트 예시)
구상액 구성(시가 4억원 아파트 예시)
시가와 매각대금 차액8,000만원
은행에 변제된 금액20,000만원
집행비용1,000만원
구상액 합계29,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법정이자 별도

시가는 경매 감정평가서, 같은 단지의 실거래가, 별도 감정으로 증명합니다. 매각대금이 시가라는 채무자 주장에 대비해 감정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물상보증 부동산을 산 사람도 구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 잡힌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물상보증인과 비슷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집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이 민법 제370조와 제341조를 유추적용해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상보증인 구상 대응 순서

  • 부탁 경위 정리 -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부탁한 문자·대화·약정서를 모읍니다. 구상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배당 자료 확보 - 매각허가결정, 배당표, 집행비용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변제액과 잉여금이 확정됩니다.
  • 시가 증명 - 감정평가서와 실거래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매각대금과의 차액을 증명합니다.
  • 채무자 재산 보전 -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지킵니다.
  • 구상금 청구 - 원금과 법정이자, 비용을 나눠 청구합니다. 소멸시효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와 사이에 구상 범위를 따로 약정했거나 다른 연대보증인이 함께 있으면 약정서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상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로 집을 잃은 물상보증인들은 「은행에 갚아진 대출금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잃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헐값에 팔린 차액과 집행비용, 법정이자까지 청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계산부터 다시 해 보아야 합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부탁한 문자나 녹음, 매각허가결정일, 배당일, 배당표에 적힌 은행 배당액과 잉여금, 감정평가서의 시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부탁 여부가 흐려지면 구상 범위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과 집행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구상금 판결의 원금과 이자 기산일이 배당일과 변제일에서 정해지고, 소멸시효 10년의 출발점도 여기서 나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 제공자가 경매로 소유권을 잃은 뒤의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부탁 경위와 배당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시가 기준 구상액 산정과 가압류·본안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매각허가결정과 배당표·감정평가서·채무자가 담보를 부탁한 문자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구상 범위와 금액 계산·소멸시효·채무자 재산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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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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