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무상거주확인서 때문에 배당을 못 받았는데 낙찰자에게 버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무상거주확인서 때문에 배당을 못 받았더라도 매각물건명세서를 믿고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내세워 집을 비워 주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다248431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보증금을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로 대응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점유자에게 집을 넘기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즉시항고 여부를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길게 쓰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판례가 정리돼 있어, 보증금 회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1년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아파트를 임차해 입주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023년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요청으로 무상거주확인서에 서명해 주었고, 2025년 그 근저당권으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E씨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은행의 배당이의로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낙찰자가 집을 비워 달라고 하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줬으면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대항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물건명세서를 믿고 낙찰받은 매수인에게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은 임차인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 매각물건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공시됐고, 매수인이 보증금이 전액 배당돼 떠안을 것이 없다고 믿고 값을 정해 낙찰받았다면, 무상거주확인서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 1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앞섬
- 2
무상거주확인서
근저당권자에게 서명
- 3
배당요구·명세서 공시
선순위 임차인으로 공시
- 4
매수인 신뢰 낙찰
인수 없다고 보고 값 결정
- 5
배당 탈락 후 대항력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판결이 본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앞섰고,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서 그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실렸으며, 매수인이 그 공시를 믿고 매수가격을 정했다는 점입니다. 집행법원은 점유자와 보증금에 관한 진술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비치해야 하므로, 매수인은 이를 믿고 입찰합니다.
버틸 수 없다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원래 임대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남습니다. 임대인이 채무자이자 소유자였으므로,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경매 후 매각대금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도 임대인 재산이므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경매로 임차주택이 매각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고,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만 예외로 둡니다. 무상거주확인서 사안은 이 예외를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가 없었다면 결론이 달랐나요?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앞선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남은 보증금은 매수인이 떠안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 배당 탈락 대응 순서
- 배당표·배당이의 결과 확인 - 배당에서 빠진 이유가 무상거주확인서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이유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명세서에 임차인이 어떻게 기재됐는지 봅니다. 무상거주 사실이 함께 적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대응 - 송달받은 인도명령의 내용과 즉시항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실익이 없으면 이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 임대인 상대 청구 -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임대인 재산을 찾습니다. 경매 후 남은 회수 경로입니다.
- 가압류 - 임대인의 예금·다른 부동산을 먼저 묶어 둡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 무상거주확인서 제출 사실이 적혀 있었거나 확인서에 서명한 경위가 강요·기망에 가까웠다면 경매기록과 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명도와 보증금 반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있으니 낙찰자에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배당요구로 선순위 임차인처럼 공시해 놓고 배당에서 빠지자 매수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버티는 동안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소송비용만 늘어납니다.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록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이 적혔는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입찰했는지, 확인서에 서명한 날짜와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경매기록 열람과 확인서 사본 확보가 먼저입니다.
소송과 집행에서는 방향을 임대인 쪽으로 돌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매 후 임대인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가압류할 수 있는지가 회수 여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명도와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기록으로 매각물건명세서의 공시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매수인 대응과 임대인 상대 회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사본·매각물건명세서·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주장 가능성·인도명령 대응·임대인 상대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민법 제74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