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입신고 없이 살다가 임차권등기를 하면 근저당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전입신고 없이 살다가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를 마친 날에 생기므로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이 임차권등기의 효력을 이렇게 정합니다. 지금은 임차권등기일과 근저당 설정일을 등기부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날과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부터 비교하십시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를 마친 날에 비로소 생깁니다.
계약 기간 내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과 등기의 날짜이고, 등기부 한 장으로 대부분 확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2년 2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빌리면서 집주인이 사업자 문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2023년 9월 집주인은 이 집에 2금융권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4년 2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E씨는 2024년 4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근저당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살다가 임차권등기를 하면 근저당보다 앞서나요?
앞서지 못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었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 처음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은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2022년 2월
입주, 전입신고 안 함
2023년 9월
근저당 설정
2024년 2월
계약 만료, 보증금 미반환
2024년 4월
임차권등기, 대항력 발생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E씨처럼 살고는 있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 있었다면 그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없었다면 등기한 날이 기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 구조 그대로입니다.
집주인 요구로 전입을 안 했다면 달리 보호받을 수 없나요?
집주인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으로 공시된 권리만 보고 대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오피스텔처럼 사업자 사정을 이유로 전입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계약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뒤 집이 경매되면 어떻게 배당받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 먼저라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인이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없는 임차권등기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임차권등기일, 근저당 설정일, 가압류 등기일을 등기부에서 비교합니다. 이 순서가 배당 순위입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 임대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둡니다. 경매 신청과 다른 재산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강제경매 신청 - 판결로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등기로 권리가 드러납니다.
- 배당 예상액 계산 - 매각 예상가에서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을 빼 남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족분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찾아야 합니다.
- 다른 재산 가압류 - 임대인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을 찾아 가압류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모자라는 보증금을 보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 가족 명의로 주민등록을 해 두었거나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와 주민등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산 임차인들은 계약서와 실제 거주 사실만 있으면 나중에 임차권등기로 모두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대항력을 만들어 주지 않고, 등기한 날부터 효력을 줍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계약일, 이사일, 전입신고를 미룬 이유를 보여 주는 집주인의 문자, 임차권등기 신청일과 등기일, 근저당 설정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요구 문자는 집주인에 대한 청구에서 쓰입니다.
경매 배당에서는 등기부의 접수일 순서가 그대로 순위가 되므로, 이 기록으로 배당 예상액을 미리 계산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주민등록 기록으로 배당 순위를 먼저 계산한 뒤 소송·경매·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임차권등기 효력 발생일·근저당과의 배당 순위·부족분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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