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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이사하고 며칠 뒤 전입신고했다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이사를 먼저 하고 며칠 뒤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때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두 요건 중 늦게 갖춘 날이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자와 등기부의 근저당권 접수일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입신고를 아직 못 했다면 오늘 바로 하십시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립니다.

이삿날을 따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사가 먼저이고 전입신고가 나중이라면 기준은 어차피 전입신고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3일 보증금 2억 원에 빌라를 임차해 이사를 마쳤지만, 회사 일정 때문에 전입신고는 사흘 뒤인 3월 6일에 했습니다. 몇 달 뒤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A씨는 자신의 대항력이 이삿날부터인지 전입신고일부터인지 물었습니다. A씨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인 3월 7일 0시부터 생깁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한 날과 전입신고한 날이 다르면 어느 날이 기준인가요?

늦게 갖춘 요건의 날짜가 기준이고, 대항력은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진 날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다면 전입신고일,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이사를 나중에 했다면 이사한 날이 기준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가 늦은 경우 대항력 발생 시점
  1. 이사(인도)

    대항력 요건 하나만 충족

  2. 전입신고일

    두 요건 모두 충족

  3.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는 신고서를 낸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며칠 늦어졌더라도 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뒤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은 그때 없어지고, 다시 전입하면 새 전입일 다음 날부터 새로 생깁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음 날이면 정확히 몇 시부터 효력이 있나요?

다음 날 오전 0시부터입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은 「익일부터」의 의미를 익일 오전 영시로 보고, 전입신고 다음 날 낮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근저당권이 접수되면 그 근저당권이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근저당권 접수일과 대항력의 선후
전입신고 전날
임차인과의 선후: 근저당권이 앞섬
전입신고 당일
임차인과의 선후: 근저당권이 앞섬
전입신고 다음 날
임차인과의 선후: 임차인이 앞섬

출처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도 같은 날 생기나요?

확정일자를 전입신고 당일이나 그 전에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도 대항력과 똑같이 전입신고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생깁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의 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보다 늦게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계약서를 쓴 날 바로 받아 두면 순위가 밀릴 일이 줄어듭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확인 대응 순서

  • 주민등록초본 발급 - 전입일자가 적힌 초본을 뗍니다. 대항력 기준일을 확인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 이사 날짜 자료 보관 - 이삿짐센터 계약서, 관리사무소 입주 기록, 입주 문자를 모아 둡니다. 이사가 전입신고보다 늦은 경우 기준일이 됩니다.
  • 등기부 대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근저당권 접수일자를 확인합니다. 대항력 발생일보다 빠르면 그 근저당권이 앞섭니다.
  • 확정일자 확인 - 계약서의 확정일자 날짜를 봅니다. 전입일보다 늦으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따로 정해집니다.
  • 순위표 작성 - 대항력·확정일자·근저당권 날짜를 한 줄로 적어 둡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 순위를 다툴 때 그대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신고를 한 뒤 주소를 잠시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거나 다가구·다세대 호수를 잘못 적었다면 주민등록 기록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임차인이 이삿날부터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사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의 다음 날 0시가 기준이어서, 그 사이에 들어온 근저당권은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하루 차이로 배당 순위가 뒤집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 도장의 날짜, 등기부의 접수일자는 모두 공문서에 찍혀 나오므로 따로 다툴 여지가 적습니다. 반대로 이사한 날짜는 이삿짐센터 계약서나 관리사무소 기록이 없으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이 날짜들이 그대로 배당표의 순서가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면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정확히 적어야 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도 같은 날짜로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전입일자·확정일자·근저당권 접수일자를 먼저 한 줄로 맞춰 본 뒤 대항력과 배당 순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발생일·확정일자 순위·근저당권과의 선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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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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