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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집주인이 명의만 빌린 사람이었는데 제 전세 계약도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명의수탁자에게서 집을 빌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대법원은 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제3자로 봅니다. 지금은 입주일·전입신고일·확정일자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주인 명의가 차명이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전입신고일·입주일·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항력을 갖춘 날이 실제 소유자가 등기를 되찾기 전이라면 임차인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명의만 빌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선의·악의는 묻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2월 A씨는 B씨 명의로 등기된 수도권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2년간 빌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5년 가을 C씨가 나타나 자신이 실제 소유자이고 B씨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며, 명의신탁은 무효이니 임대차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B씨를 상대로 등기를 되찾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A씨에게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주인이 명의수탁자였으면 임대차계약도 무효인가요?

아니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라는 것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명의수탁자에게서 집을 빌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의 무효를 내세워 집을 비우라고 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넘겨받은 사람, 가압류채권자도 같은 지위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등기를 되찾으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실제 소유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서 등기를 되찾아 소유자가 되면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도 넘겨받으므로, 계약이 끝나면 명의신탁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이 날짜가 명의신탁자의 등기 회복이나 다른 권리자의 등기보다 앞서야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전입일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해 둡니다.

누구든 제3자로 보호받나요?

아니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라는 점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 보호됩니다.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등기 명의만 명의수탁자에게서 넘겨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별도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해당 여부
수탁자에게서 소유권·저당권 취득자
제3자 해당: 해당
이유: 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제3자 해당: 해당
이유: 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
가압류채권자
제3자 해당: 해당
이유: 수탁자 재산에 이해관계
신탁자와 계약하고 명의만 수탁자에게서 받은 사람
제3자 해당: 해당 없음
이유: 수탁자와 새로운 관계 없음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대법원 2002다48771 판결

계약명의신탁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처음부터 진짜 소유자와 계약한 것이 되어 결론이 더 분명해집니다.

명의신탁 주택 임차인 대응 순서

  • 대항력 요건 확인 - 입주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를 정리합니다. 대항력이 생긴 날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 등기 연혁 확인 -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일과 명의신탁자 회복 등기일, 다른 권리자의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순서가 대항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 새 소유자에게 통지 - 등기가 바뀌었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존속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시키는 절차입니다.
  • 명도 요구 대응 - 실제 소유자의 인도 청구에는 실명법상 제3자 보호와 대항력을 항변합니다. 소송이 되면 전입 자료를 제출합니다.
  • 보증금 회수 준비 - 계약 종료 시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지체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이사 전 대항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신고 전에 명의신탁자가 등기를 되찾았거나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등기부와 전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회수와 명의신탁 부동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임차인들은 집주인이 가짜였으니 계약도 끝났다고 걱정하고, 실제 소유자는 등기를 되찾으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반대로 명의수탁자를 믿고 거래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입주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명의수탁자 등기일, 명의신탁자가 등기를 되찾은 날,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의 등기일이 한 장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하루 차이로 결론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실제 소유자의 인도 소송에서 제3자 보호와 대항력을 항변하는 근거가 되고, 계약 종료 뒤에는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경매가 겹치면 같은 날짜로 배당 순위가 정해지므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이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회수와 명의신탁 부동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과 등기 연혁을 먼저 대조한 뒤 실명법상 제3자 보호와 임대인 지위 승계를 근거로 명도 방어와 보증금 회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실제 소유자에게서 받은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취득 시점·실명법상 제3자 해당 여부·보증금 반환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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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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