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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실소유자와 계약했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 계약했다면 입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임을 내세워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입주·전입·확정일자를 모두 갖췄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자기 집이니 나가라고 하면, 실제 소유자와 맺은 계약서와 전입일 자료를 보여 주고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과 계약했으므로 인도할 수 없다고 답하십시오.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 맺은 계약도 그대로 보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3월 보증금 3억원에 아파트를 빌리면서 계약서는 실제 소유자라는 K씨와 썼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K씨의 친척이었고, K씨는 자신이 대금을 내고 관리해 온 집이라며 관리비 납부 내역을 보여 주었습니다. 입주 뒤 J씨는 명의신탁 집이라 나중에 쫓겨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임차인과 등기부상 소유자 사이의 계약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 맺은 계약도 포함되므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을 갖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면서도,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사정을 들어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자기 집이라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게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는 소유자임을 내세워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황별 보증금 청구 상대방
명의신탁 유지
청구 상대방: 계약한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가 처분 권한 취득
청구 상대방: 명의수탁자
제3자에게 매도·경매
청구 상대방: 새 소유자 또는 낙찰자

출처 - 대법원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서 임대할 권리를 포함한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명의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누가 임대인인지 헷갈리면 두 사람 모두에게 임차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 둡니다.

명의수탁자가 집을 팔거나 경매되면 보증금은요?

대항력을 갖춘 뒤라면 집을 산 사람이나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습니다. 명의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입일이 근저당권 등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면 낙찰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경매에서 대항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갖춰 배당요구를 해야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둡니다.

명의신탁 주택 임차인 대응 순서

  • 임대 권한 확인 - 계약한 사람이 명의신탁자라는 자료와 임대를 맡겼다는 사정을 모읍니다. 매매대금 부담이나 관리 내역이 해당합니다.
  • 대항요건 갖추기 -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등기부 점검 - 명의수탁자 명의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봅니다. 전입보다 앞선 권리가 있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 양쪽에 통지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에게 임차 사실을 알립니다. 보증금 청구 상대방을 미리 정리합니다.
  • 반환 청구 - 기간이 끝났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 지위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자에게 임대 권한이 있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명의수탁자가 집을 처분했다면 계약 경위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할 권한을 가진 실제 소유자와 계약했다면 등기 명의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권한을 보여 줄 기록이 중요합니다. 실제 소유자가 관리비를 내 왔는지, 이전 임대차를 맡아 왔는지, 명의자가 임대를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와 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

명의수탁자가 인도 소송을 내거나 집을 팔면 이 기록이 대항력을 뒷받침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사실과 임대 권한 입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실제 소유자의 임대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여부와 명의수탁자의 인도 요구 대응, 보증금 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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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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