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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판결로 직접 경매를 신청했는데 배당요구를 안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판결로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각물건명세서에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라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져 공고됩니다.

보증금반환 판결로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요구서를 따로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채권자로 밀린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년 4월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빌라를 빌려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4년 4월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에서 이겼고, 2025년 9월 그 판결로 빌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던 중 F씨는 배당요구서를 따로 내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확정판결로 임차주택에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은 이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는 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가므로, 신청 자체로 배당 참가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라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근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대항력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길만 남습니다.

경매 신청자에 따른 배당요구 필요 여부
임차인 본인(판결)
배당요구: 원칙적으로 불필요
근거: 신청이 우선변제권 행사
근저당권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필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88조
다른 일반채권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필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88조

출처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그래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를 사건기록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신청으로 시작된 경매에 다른 채권자가 이중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내 신청이 살아 있는 한 나는 경매신청채권자입니다.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비워 주는 반대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제공하지 않아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매각 뒤 배당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법원은 보통 매수인의 명도확인서를 받아 오게 한 뒤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보증금 판결 강제경매 배당 대응 순서

  • 판결 확정 -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증명을 발급받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의 집행권원입니다.
  • 강제경매 신청 - 임차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신청서에 확정일자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붙입니다. 우선변제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 현황조사 확인 -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적혔는지 봅니다. 우선배당의 근거가 됩니다.
  • 배당표 점검 - 배당기일 3일 전 비치되는 배당표 원안에서 내 순위를 확인합니다. 일반채권자와 안분됐는지 봅니다.
  • 배당이의 - 순위가 틀렸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했거나 매각 전에 전입을 옮긴 사정이 있으면 사건기록과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배당요구를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경매가 한참 진행된 뒤에야 불안해합니다. 그 말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판결로 직접 신청한 경매라면 신청 자체가 우선변제권 행사로 평가됩니다.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경매신청서에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붙였는지,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적혔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건기록 열람으로 이 두 문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배당 단계에서 힘을 가집니다. 법원이 일반채권자와 안분해 배당표를 짰다면, 현황조사보고서 기재를 근거로 배당이의를 해서 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해야 하므로 배당표 원안을 미리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인이 신청한 강제경매의 배당 순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를 먼저 확인한 뒤 배당표 이의와 배당이의 소송으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보증금 판결문·주민등록초본·경매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권 행사 인정 여부와 배당표 순위, 배당이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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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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