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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정한 묘지 지료를 미뤘는데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결로 분묘기지권 지료가 정해진 뒤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을 미뤄 밀린 지료가 판결 전후를 합쳐 2년분 이상이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은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밀린 지료가 몇 년분인지 계산하고 소멸청구 전에 바로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토지소유자에게서 분묘 철거나 소멸청구 통지를 받았다면, 그 전에 밀린 지료를 전액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지부터 따지십시오.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연체가 2년분 미만으로 줄어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2년을 세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다리는 사이 소멸청구 요건이 이미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기 소유 임야에 부모의 묘를 모셨는데, 2022년 그 임야가 경매로 B씨에게 넘어갔습니다. B씨가 지료를 청구해 2025년 봄 연 60만원의 지료를 경매 때부터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A씨는 형편이 어려워 지급을 미뤘습니다. 판결 확정 다섯 달 뒤 B씨는 밀린 지료가 2년분이 넘었다며 분묘기지권 소멸과 묘 이장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땅에 묘를 쓰고 땅을 넘기면 지료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넘기면서 분묘를 옮기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데, 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도 같습니다.

분묘기지권 유형별 지료 지급 시점
양도형
지료 지급 시점: 분묘기지권 성립 때부터
취득시효형
지료 지급 시점: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승낙형
지료 지급 시점: 약정에 따르되 사정변경 시 청구 때부터

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은 분묘기지권을 승낙형·취득시효형·양도형으로 나누고, 양도형은 성립 때부터,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의 흐름입니다.

지료가 판결로 정해진 뒤 2년이 지나야 소멸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결로 지료 액수가 정해졌는데 판결 확정 뒤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급을 미뤄 밀린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청구 규정을 유추적용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뒤 다시 지료 청구를 받고도 지체한 경우로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판결 전후를 합친 연체 기간 계산
  1. 분묘기지권 성립

    경매로 소유권 이전, 지료 기산

  2. 지료 판결 확정

    이미 밀린 지료 누적

  3. 확정 후 수개월

    판결 전후 합쳐 2년분 도달

  4. 소멸청구 도달

    분묘기지권 소멸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도 지료는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정하고, 정해진 지료를 이 기준만큼 연체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분묘기지권에도 이 조문이 유추적용됩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분묘기지권자는 소멸청구 소장이 송달된 뒤에야 지료를 공탁했고, 법원은 소장 송달일에 분묘기지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뒤의 지급이나 공탁은 이미 생긴 소멸 효과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소멸청구를 받기 전에 밀린 지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청구 전에 밀린 지료를 지급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 없이 받아 연체액이 2년분 미만이 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종전의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리는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도 적용되므로 분묘기지권에도 같은 방향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지료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으로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사본은 연체를 해소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소멸청구 대응 순서

  • 지료 판결 확인 - 판결에서 정한 지료 액수, 기산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연체액 계산의 기준입니다.
  • 연체액 계산 - 판결 확정 전후를 합쳐 밀린 기간이 2년분에 이르는지 계산합니다. 2년분 이상이면 소멸청구 요건이 갖춰집니다.
  • 즉시 지급 또는 공탁 -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밀린 지료를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도달 뒤에는 소멸을 막기 어렵습니다.
  • 책임 있는 사유 검토 - 지료 청구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를 몰랐던 사정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책임 없는 지체는 소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분묘 이장 대비 - 소멸이 인정되면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가 뒤따릅니다. 이장 장소와 비용을 미리 알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묘가 여러 기이거나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기지권 지료·철거 분쟁과 관련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료 판결을 받은 분묘기지권자들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은 괜찮다」고 여기고 지급을 미룹니다. 실제로는 판결 전부터 밀린 지료까지 합쳐 계산하므로,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이미 2년분이 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 뒤 몇 달만 미뤄도 조상 묘를 옮겨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지료 기산일, 판결 확정일, 토지소유자가 지급을 요구한 날, 실제로 지급하거나 공탁한 날, 소멸청구 통지나 소장이 도달한 날이 한 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급·공탁일이 소멸청구 도달일보다 앞서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기록은 분묘 철거·토지 인도 소송에서 소멸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이자,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을 멈출 근거가 됩니다. 소멸청구 전에 연체가 해소됐다는 공탁서가 있으면 철거 청구를 막을 수 있지만, 하루라도 늦으면 판결은 철거 쪽으로 기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기지권 지료와 분묘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료 판결의 기산일과 연체 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지급·공탁 시점과 소멸청구 도달 시점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료 판결문·판결 확정증명·지료 지급 또는 공탁 내역과 소멸청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밀린 지료의 기간 계산·소멸청구 요건 충족 여부·공탁으로 다툴 여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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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 민법 제28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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