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계약하고 며칠 뒤 분양계약서 사본을 안 줬다면 계약 조항이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계약을 맺은 뒤에 요구한 약관 사본을 사업자가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관이 계약 내용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다248384 판결로 약관 사본 교부의무의 시점, 설명의무와의 차이, 분양계약 해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와 특약·각서의 사본은 서명하는 자리에서 달라고 요구하고, 요구한 사실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십시오. 계약을 맺은 뒤의 요구는 약관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계약 체결 뒤에 한 사본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이 계약 내용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사본 교부의무 위반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본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내주지 않은 경우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단정해 소송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 신축 상가 분양 상담을 받던 날 3개 호실 공급계약서와 해제조항 변경동의서에 서명하고, 1차 계약금 900만 원을 신탁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인감을 챙기지 못해 서명으로 대신하고 사흘 안에 인감증명서를 가져가기로 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닷새 뒤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으나 담당자는 서류 보완이 먼저라며 거절했습니다. 그 뒤 시행사는 계약금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사본도 안 준 계약서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18. 3. 28. 신축 건물 5개 호실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서와 해제조항 변경동의 각서를 쓴 뒤 1차 계약금 1,500만 원을 냈습니다. 인감 대신 서명과 무인으로 작성하고 사흘 뒤까지 보완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약 닷새 뒤 문서 사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잔금 미납으로 최고를 받은 뒤 해제와 위약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사본 교부의무 위반으로 계약서와 각서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그 위반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본을 요구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계약 당일 사본을 요구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요구한 고객이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 당일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고객은 계약 닷새 뒤 담당 직원에게 사본을 요구했고, 그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시점 때문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당일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나 메신저, 녹음, 함께 간 가족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분양 상담 현장에서 계약서를 회수해 가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그 말을 들은 시점과 상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업자 쪽이라면 계약 당일 사본 교부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두면 이 쟁점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약관 사본 교부의무와 설명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본 교부는 고객이 요구할 때 생기는 의무이고, 중요한 내용의 설명은 요구가 없어도 지는 의무입니다. 약관법은 사업자가 계약할 때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요구가 있으면 사본을 내주며,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계약을 맺으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의무 | 언제 생기나 | 위반 효과 |
|---|---|---|
| 약관 명시 | 계약 체결 시 항상 |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함 |
| 사본 교부 | 계약 체결 당시 고객이 요구한 때 |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함 |
| 중요 내용 설명 | 계약 체결 시 항상(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외) |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함 |
| 계약 후 사본 요구 거절 (핵심 행) | 제3조 제4항 적용 대상 아님 | 약관 효력에 영향 없음 |
명시·교부·설명은 약관법 제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
이 판결은 사본 교부의무 위반의 시점만 좁힌 것입니다. 해제 요건이나 위약금처럼 중요한 내용을 계약 당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문구가 사업자가 여러 고객에게 쓰려고 미리 만든 것이면 약관에 해당합니다. 보험에서 설명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는 「보험 약관 설명을 못 들었다면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관 일부가 빠지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원칙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약관법은 일부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 무효이면 계약은 나머지로 존속하되, 유효한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하면 전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사본을 달라고 요구했나요?
요구 사실을 보여 줄 문자·녹음·동행인 진술을 모읍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4항
해제 요건이나 위약금 조항을 계약 당시 설명받지 못했나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조항의 효력을 다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위약금이 낸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가요?
약관 무효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398조 제2항
시행사가 최고 없이 바로 해제를 통보했나요?
해제 절차의 흠을 들어 해제 효력을 다툽니다.
민법 제544조
이 사건 원심은 계약서 전체가 빠진다고 보고 계약 전부를 무효로 했지만, 대법원이 전제부터 뒤집었습니다. 따라서 사본 문제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중한지, 해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를 따지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해제 뒤 돌려받을 돈에 붙는 이자 조항은 「분양계약이 해제됐는데 이자는 안 준다는 약관 조항,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양계약 위약금 청구 대응 순서
- 사본 요구 시점 확인 - 계약 당일 사본을 요구했는지, 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설명 여부 점검 - 해제 요건과 위약금 조항을 계약 당시 설명받았는지 정리합니다.
- 해제 절차 확인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해제 통지가 제대로 도달했는지 봅니다.
- 위약금 수준 검토 -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중하면 약관 무효나 감액을 주장합니다.
- 반환 범위 정리 - 낸 계약금과 위약금을 비교해 반환 또는 추가 지급 범위를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본을 요구한 시점과 해제·위약금 조항을 설명받았는지에 따라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위약금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 현장에서 계약서 사본을 바로 주지 않고 인감 보완 뒤에 주겠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판결 이후에는 계약 당일 사본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가 핵심이 됐습니다. 상담 당일 문자로 「계약서 사본을 보내 달라」고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사본 교부의무 위반 주장이 막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 위약금 과다, 해제 절차 흠은 별도 쟁점입니다. 특히 「해제조항 변경동의 각서」처럼 본 계약서와 따로 받는 서류는 무엇을 바꿨는지 설명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에 적힌 위약금 비율과 기존 계약서 조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반환, 위약금 감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명시·설명의무와 해제 절차를 함께 검토해 수분양자와 시행사 양쪽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소송
- 약관 설명의무 위반 주장
- 위약금 감액 청구
- 시행사·신탁사 상대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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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54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