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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바뀐 뒤 새 건물주와 계약서를 새로 쓰면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기존 계약을 없애려는 뜻으로 새 건물주와 별개의 계약서를 새로 쓰면 기존 계약으로 생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집니다. 대법원 2013다211919 판결이 이렇게 보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상 새 건물주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기존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확인서를 보관하고 새 계약서의 문구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건물주가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면 서명하기 전에 기존 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명, 확정일자 확인서를 챙기고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 뒤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새 계약서의 문구에 따라 보증금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 건물주와 계약서를 새로 써야 임차인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넘겨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5월 서울의 한 상가를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으로 빌려 입점하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5년 3월 건물이 팔리자 새 건물주는 「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새로 쓰자」며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고, J씨는 새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뒤 새 건물주가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J씨는 예전 계약 때 생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새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새 건물주가 임대인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효과입니다.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생기고, 이후 건물이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 입금 계좌만 바꾸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 건물주와 새 계약을 쓰면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없애려는 뜻으로 별개의 새 계약을 맺었다면 사라집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은 이 경우 종전 계약은 합의로 효력을 잃고, 그 계약을 기초로 생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함께 소멸해 새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새 계약으로 순위가 밀리는 흐름
  1. 2023. 5.

    최초 계약, 대항력·확정일자

  2. 2025. 3.

    건물 매각, 새 건물주 승계

  3. 2025. 3.

    종전 계약 폐기, 새 계약·새 확정일자

  4. 그 뒤

    새 건물주 근저당 설정

  5. 경매 시

    새 확정일자 기준 순위

이렇게 되면 우선변제 순위는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 새 건물주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으면 임차인은 그 뒤로 밀립니다. 그 판결 사건에서도 임차인은 새 계약 확정일자 기준으로만 순위를 인정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기존 순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새 계약서에 기존 계약을 승계하고 조건만 바꾼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다211919 판결은 종전 계약을 소멸시키려는 의사가 있을 때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본 것이므로, 승계·변경의 뜻이 드러나면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은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뒤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처음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가 임대차에도 같은 논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확인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새 건물주 계약서 작성 대응 순서

  • 승계 사실 확인 -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새 건물주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 새 계약 필요성 따지기 -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새 계약서 없이 계좌 변경 통지만 받습니다. 새 계약은 권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 문구 조정 - 새 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종전 임대차를 승계하고 조건만 변경한다」고 적습니다. 종전 계약 폐기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 원본 보관 -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사업자등록증명을 보관합니다. 처음 순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등기부 재확인 - 새 계약 뒤 근저당 설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순위 다툼의 상대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종전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 계약서만 남았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두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가 바뀐 상가 임차인들은 「새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새 계약서가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 순위가 새 계약 날짜로 밀리고, 그 사이 새 건물주가 대출을 받으면 보증금이 근저당권 뒤로 갑니다. 안전하게 하려던 일이 순위를 잃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문구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처음 입점일과 사업자등록일, 최초 확정일자, 소유권 이전일, 새 계약서 작성일과 새 확정일자, 새 근저당 설정일을 순서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새 계약서에 적힌 「종전 계약은 폐기한다」 같은 문구는 사진으로도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경매 배당에서 임차인의 순위가 어느 날짜 기준인지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새 계약이 승계·변경인지 대체인지는 문구와 경위로 판단되므로, 기존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소유자 변경에 따른 상가 보증금 반환과 배당 순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종전 계약과 새 계약의 관계를 문구와 경위로 먼저 확정한 뒤 배당이의와 보증금 반환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존 임대차계약서·새 계약서·확정일자 확인서·건물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새 계약의 성격·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 유지 여부·배당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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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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