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사격장이 있는 줄 알고 이사 왔으면 소음 배상금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격장이 이미 운영되던 지역으로 이사 왔다면 소음 배상액이 먼저 살던 주민보다 적게 정해질 수 있고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이주자에게는 과실상계에 준해 배상액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고, 현행 군소음보상법 시행령도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상 전입일과 사격장 설치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 공고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감액됐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감액 사유가 된 전입일 기록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봄 사격장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이 사격장은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A씨는 군소음 보상금 결정 통보를 받았는데, 사격장 설치 전부터 살던 이웃보다 금액이 절반 정도였습니다. A씨는 같은 소음을 듣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음 지역으로 나중에 이사 온 사람은 왜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살던 사람과 같은 배상을 하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은 공군사격장 사건에서 위험을 인식했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주민에 대해 과실상계에 준해 배상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주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소음 피해를 용인하고 이용하려고 이주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고, 감경하는 선에서 참작하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군소음보상법으로 보상금이 정해지나요?
네, 군사격장 주변 주민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국가배상 소송으로만 다퉜지만, 지금은 이 법이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전입 시기 | 감액률 |
|---|---|
| 1988년 12월 31일 이전 | 감액 없음 |
| 1989. 1. 1.~2010. 12. 31. | 30퍼센트 |
| 2011. 1. 1. 이후 | 50퍼센트 |
| 사격장 설치 전·미성년·혼인 전입 | 감액 없음 |
- 1988년 12월 31일 이전
- 감액률: 감액 없음
- 1989. 1. 1.~2010. 12. 31.
- 감액률: 30퍼센트
- 2011. 1. 1. 이후
- 감액률: 50퍼센트
- 사격장 설치 전·미성년·혼인 전입
- 감액률: 감액 없음
출처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2026. 9. 30. 기준 현행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전입한 주민은 30퍼센트,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50퍼센트를 감액하도록 정합니다. 5년 전에 이사 온 경우라면 50퍼센트 감액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사 왔어도 감액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격장이 설치되기 전에 전입했거나,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혼인으로 배우자가 원래 살던 소음대책지역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이 사유가 있는데도 감액됐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월 사격 일수 | 기준 금액 |
|---|---|
| 없음 | 미지급 |
| 1일 이상 8일 미만 | 3분의 1 |
| 8일 이상 15일 미만 | 3분의 2 |
| 15일 이상 | 전액 |
- 없음
- 기준 금액: 미지급
- 1일 이상 8일 미만
- 기준 금액: 3분의 1
- 8일 이상 15일 미만
- 기준 금액: 3분의 2
- 15일 이상
- 기준 금액: 전액
출처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군사격장은 월별 실제 사격 일수에 따라 기준 금액도 달라집니다. 사격이 없는 달은 보상금이 없고, 사격 일수가 8일 미만이면 3분의 1, 15일 미만이면 3분의 2, 15일 이상이면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음 배상금 감액 대응 순서
- 전입일 확인 - 주민등록초본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처음 전입한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감액률을 정합니다.
- 사격장 설치일 확인 - 사격장이 언제부터 운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설치 전 전입이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 사유 점검 -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혼인으로 배우자 집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감액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보상금 결정 통보 검토 - 통보서에 적힌 구역, 거주 일수, 감액률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틀린 항목이 있으면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
- 이의신청·재심의 -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과 전출을 반복했거나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다툼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 온 사람의 배상금이 적은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법원도, 지금의 군소음보상법도 위험을 알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다툴 부분은 감액 자체가 아니라 감액률을 정한 사실관계입니다.
그 사실관계는 거의 다 주민등록 기록에서 나옵니다. 언제 처음 전입했는지, 중간에 전출했다가 1년 안에 돌아왔는지, 전입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가 감액률을 가릅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초본부터 떼어 대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60일이 지나면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감액률이 틀렸다고 주장하려 해도,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가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다툼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상금 결정 통보서의 감액 사유를 주민등록 기록과 대조해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초본, 보상금 결정 통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액률 적용이 맞는지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이의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다목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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