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조부가 사정받은 땅을 남이 특별조치법으로 보존등기하고 팔았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되찾을 수 있지만,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존등기는 적법하다고 추정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위조였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다30921 판결은 상대방이 허위임을 시인하거나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존등기 때 낸 보증서와 확인서를 등기소·지자체에서 열람하십시오.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1994년 등기라면 10년은 이미 지났을 수 있으므로 말소 청구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조상 땅을 영영 잃은 것은 아닙니다. 보증서의 허위를 밝히면 추정력은 깨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조부가 1910년대에 사정받은 임야를 부친과 A씨가 대대로 관리하며 선산으로 써 왔습니다. 그런데 2025. 10. 등기부를 떼어 보니 1994. 4. B씨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마쳤고, 2019. 5. C씨에게 1억 5,000만원에 팔아 C씨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별조치법으로 한 보존등기는 왜 뒤집기 어렵나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보존등기는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맞는 등기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되었다는 사실, 또는 다른 이유로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1910년대
조부 사정, 원시취득
상속
부친을 거쳐 질문자 가족 관리
1994. 4.
타인 명의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2019. 5.
제3자에게 매도·이전등기
2025. 10.
등기 발견, 말소 청구 검토
원안의 구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은 이미 효력을 잃었지만, 그 법에 따라 마친 등기의 추정력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추정력은 어떻게 깨지나요?
상대방이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스스로 인정하거나,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판례는 허위성의 증명이 법관이 확신할 정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실제로는 그 땅의 매매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하거나, 보증서에 적힌 취득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보증서는 보통 그 마을에 오래 산 사람들이 취득 경위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작성됐습니다. 보증인이 실제로 매매나 증여 사실을 본 적이 없다면 보증 내용 자체가 허위가 됩니다. 보증인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 당시 재산세 납부 명의, 선산 관리 기록으로 보증서 내용과 다른 사실을 보여 줍니다.
조부가 사정받은 사실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로 증명합니다. 사정받은 사람은 그 땅을 원시취득하므로, 그 뒤 상속으로 이어진 권리가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유자 각자가 보존행위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 명의자가 이미 팔았다면요?
원칙적으로 보존등기가 무효면 그에 터 잡은 매수인의 이전등기도 무효여서 함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소유자로 등기한 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고 과실 없이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해 되찾기 어렵습니다.
| 요건 | 확인할 사실 |
|---|---|
| 소유자로 등기 | 매수인 명의 등기 여부 |
| 10년간 점유 | 매수인이 실제 점유했는지 |
| 선의·무과실 | 보증서 허위를 몰랐는지 |
- 소유자로 등기
- 확인할 사실: 매수인 명의 등기 여부
- 10년간 점유
- 확인할 사실: 매수인이 실제 점유했는지
- 선의·무과실
- 확인할 사실: 보증서 허위를 몰랐는지
출처 - 민법 제245조 제2항
이 사례처럼 질문자 가족이 그 땅을 계속 관리·점유해 왔다면, 매수인의 점유가 없어 등기부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원안은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를 경고했지만, 점유 요건을 함께 따져야 결론이 정확해집니다.
특별조치법 등기 말소 대응 순서
- 사정 사실 확인 -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로 조부의 사정 사실을 확인합니다.
- 상속 관계 정리 - 제적등본으로 조부부터 현재까지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 보증서 열람 - 보존등기 때 낸 보증서와 확인서, 보증인 명단을 확보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매수인이 다시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말소 소송 - 보증서 허위를 주장해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말소를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실제로 그 땅을 10년 넘게 점유해 왔거나 조부 이후 매매 기록이 따로 있다면 점유 현황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상 땅 회복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상 땅이 특별조치법으로 남의 이름이 된 것을 알면 대부분 법이 인정한 등기라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반대로 조부가 사정받았으니 당연히 돌려받는다고 믿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보증서 허위를 얼마나 보여 줄 수 있는지와 매수인의 점유 여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록을 찾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조사부, 제적등본, 보존등기 때 낸 보증서와 확인서, 보증인의 인적 사항, 가족이 그 땅을 관리해 온 증거(재산세 납부, 경작 사진, 이웃 진술)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말소 소송에서 등기 추정력을 깨는 증거가 되고,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보증인이 살아 있다면 진술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상 땅 회복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정 사실과 보증서 허위를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과 말소 소송, 등기부취득시효 반박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조부부터의 제적등본, 보존등기 때 낸 보증서·확인서 사본, 가족이 땅을 관리해 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정 사실과 상속 관계, 보존등기 추정력 번복 가능성, 매수인의 시효취득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2항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45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