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사무실을 원룸으로 바꾼 집에 세 들었는데 경매 때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무실일 때 근저당권이 설정됐어도 원룸으로 바뀐 뒤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경매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법원 경매정보에서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하십시오.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 후 법원이 정해 공고하고,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잡힙니다. 경매 소식을 들었다면 법원 경매정보에서 종기부터 확인하십시오.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종기 안에 배당요구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 9. 사무실 층을 원룸으로 고친 건물의 한 칸을 보증금 6천만원에 빌려 입주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건물에는 2023. 8. 사무실 상태에서 설정된 저축은행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2026. 4. 경매가 시작됐지만 G씨는 통지를 받지 못해 배당요구를 어떻게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무실을 개조한 원룸 세입자도 경매에서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와 사무실로 쓰이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주거용으로 바뀐 집을 임차했더라도,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라면 경매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은 이 사안에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건물이 허가를 받았는지나 등기부상 건물내역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경매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보증금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1
입주·전입신고
경매신청 등기 전
- 2
배당요구 종기 확인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공고
- 3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계약서·등본 첨부
- 4
주민등록 유지
종기까지 전출 금지
- 5
배당기일
명도확인서 내고 수령
배당요구는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붙여 경매법원에 냅니다. 소액임차인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이므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습니다.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배당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최우선변제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이사는 배당요구 종기 뒤로 미룹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로 못 받은 나머지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우선변제액을 넘는 부분은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다면 근저당권자 다음 순위가 됩니다.
| 구분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5천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천500만원 이하 | 4천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천500만원 이하 | 2천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2천500만원 |
- 서울특별시
-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현행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7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천5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2023. 2. 21. 전에 설정됐다면 그 당시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원룸 세입자 최우선변제 대응 순서
- 배당요구 종기 확인 - 법원 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로 종기를 확인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붙여 신청서를 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전제입니다.
- 주민등록 유지 - 배당요구 종기까지 전출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라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합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해 최우선변제액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합니다.
- 명도확인서 준비 - 배당금을 받으려면 매수인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집을 비워 주는 날짜를 매수인과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 건물에 원룸이 많아 최우선변제 합계가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넘거나 근저당권자가 주거용이 아니라고 다투면 배당표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가 시작되면 원룸 세입자들은 「상가 건물이라 우리는 못 받는다」며 배당요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바뀐 뒤 임차했다면 근저당권이 먼저 있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을 놓치는 가장 큰 원인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날짜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입신고일은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보다 앞서야 하고, 배당요구는 종기 안에 해야 하며, 주민등록은 그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경매정보의 사건 기록을 캡처해 두고 신청서 접수증도 보관해 두십시오.
배당 단계에서는 이 기록으로 배당표를 확인합니다. 최우선변제액이 빠졌거나 근저당권자가 주거용이 아니라고 이의하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다투어야 하고, 배당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매수인의 명도확인서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를 수행해 왔으며, 배당요구 종기와 대항요건 유지 기간을 먼저 점검한 뒤 적용 기준 금액과 배당표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등본·등기사항증명서·경매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배당요구 기한·나머지 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