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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건물주가 만료 3개월 전에 무조건 비우라는데 식당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물주가 먼저 비우라고 통보했더라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갱신요구를 법정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 만료일과 갱신요구 마감일, 첫 계약일부터 쌓인 전체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갱신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2026년 3월 31일이면 2월 28일까지 도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처럼 도달일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십시오.

건물주의 「비우라」는 통보에 따로 반박 답변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만 분명히 전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서울의 상가 1층을 보증금 9,000만원, 월세 300만원, 기간 2년으로 빌려 식당을 열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개업 때 인테리어에 7,000만원을 썼습니다. 2025년 12월 건물주가 만료일인 2026년 3월에는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했고, A씨가 보증금을 올려 주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직 만료 1개월 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하나요?

상가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건물주는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건물주가 먼저 비우라고 통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요구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갱신요구 가능 기간(만료일 2026. 3. 31. 예시)
  1. 2025. 9. 30.

    만료 6개월 전, 갱신요구 가능 시작

  2. 2025. 12.

    건물주의 명도 통보(요구권에 영향 없음)

  3. 2026. 2. 28.

    만료 1개월 전, 갱신요구 도달 마감

  4. 2026. 3. 31.

    계약 만료, 갱신 시 같은 조건으로 계속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지역별 적용 기준 환산보증금(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환산보증금: 6억9천만원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환산보증금: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환산보증금: 3억7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갱신요구는 말로 해도 효력이 있지만, 다툼이 생기면 요구한 날짜를 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내용증명을 이어서 보내 두면 도달일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갱신된 계약은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조정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갱신요구권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울은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지로 적용범위를 나누는데, 사례처럼 보증금 9,000만원·월세 300만원이면 3억9천만원이어서 기준 안에 있습니다.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주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 무단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상당한 보상 합의, 법이 정한 철거·재건축 사유 같은 8가지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주겠다」는 이유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 차임 연체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대·파손 - 동의 없이 전대했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철거·재건축 - 계약 당시 구체적 계획을 고지했거나,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상당한 보상 - 서로 합의하여 건물주가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갱신요구는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처음 계약한 사례라면 2034년 3월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 기준이던 5년은 2018년 개정으로 10년이 되었고, 그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인테리어 비용 자체를 건물주에게 돌려달라고 할 근거 규정은 따로 없고, 대부분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습니다. 대신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적용되고,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가 갱신거절 통보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계약서의 만료일에서 6개월 전과 1개월 전 날짜를 셉니다. 마감일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 갱신요구 발송 - 문자로 먼저 알리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도달일이 남아야 기간 준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거절 사유 점검 - 연체 이력, 전대 여부, 파손 여부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법정 사유가 없으면 건물주의 거절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전체 기간 확인 - 첫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10년이 지났으면 권리금 회수 절차로 방향을 바꿉니다.
  • 명도 요구 대비 -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내면 갱신요구 내용증명과 차임 입금 내역을 증거로 냅니다. 갱신이 인정되면 명도 청구는 기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재건축 계획 고지나 특별한 해지 특약이 있거나 전체 기간이 10년에 가까우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가 먼저 「나가라」고 통보하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그걸로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사 준비부터 합니다. 실제로는 건물주의 통보보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결론을 정합니다. 통보를 받은 뒤라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고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은 갱신됩니다.

다툼은 대부분 날짜에서 갈립니다. 갱신요구가 만료 1개월 전까지 도달했는지, 그 전에 3기 차임 연체가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계속 하겠다」고 말한 경우 건물주가 부인하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제출하는 핵심 증거는 갱신요구 내용증명의 도달일과 월세 입금 내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건물주의 명도 청구는 기각되고, 이후 권리금 분쟁으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했다는 사정이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갱신거절과 명도를 둘러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요구 기간과 거절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명도 대응과 권리금 회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건물주의 통보 문자나 내용증명·월세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갱신요구 기간 준수 여부·건물주의 거절 사유 해당 여부·전체 임대차기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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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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