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0년 넘게 장사한 상가,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 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어도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계약서와 건물주에게 주선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0일에 끝났다면 2029년 6월 30일 무렵이 마감이므로, 그 전에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건물주가 거절했다고 해서 새 임차인을 다시 찾아 몇 번씩 주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주선하고 거절당한 기록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4년 3월부터 서울의 상가 1층 일부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해 왔고, 마지막 계약은 2026년 6월 30일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2026년 4월 G씨는 새로 가게를 하려는 사람과 권리금 1억 2,000만원에 시설과 영업을 넘기는 권리금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 소개했습니다. 건물주는 「12년이나 했으니 더는 보호받을 게 없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어도 권리금은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법정 한도를 넘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전지방법원 판결의 결론을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갱신 한도가 5년이던 개정 전 법률에 관한 것이지만,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10년 한도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보는 경우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때까지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는 행위,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내지 못하게 하는 행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방해에 해당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이 기간이 만료 3개월 전부터였으나 2018년 개정으로 6개월 전부터로 늘었습니다.
- 1
권리금계약
새 임차인과 권리금 액수 약정
- 2
주선·정보 제공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건물주에게 소개
- 3
건물주 거절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면 방해행위
- 4
손해배상 청구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소송, 권리금 감정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3항·제4항
다만 임차인에게 3기 차임 연체 같은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 새 임차인이 차임을 낼 자력이 없거나,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을 계획인 경우 등은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사례에서 약정 권리금이 1억 2,000만원이고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이 9,000만원이면 9,0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대개 소송에서 감정으로 정합니다.
| 약정 권리금 | 12,000만원 |
|---|---|
|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 9,000만원 |
| 배상 한도 | 9,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권리금 회수 방해 대응 순서
- 권리금계약 체결 - 새 임차인과 권리금 액수와 넘길 시설·영업을 적은 계약서를 씁니다. 손해액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주선 사실 기록 - 새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자력 정보를 건물주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전달합니다. 임차인의 정보제공 의무도 함께 이행하는 셈입니다.
- 거절 내용 보존 - 건물주의 거절 이유를 문자나 녹음으로 남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연체 여부 점검 - 과거 3기 차임 연체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연체 이력이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3년 안에 청구 -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들었거나 새 임차인의 업종이 계약서 용도와 다르면 계약서와 건물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장사한 임차인일수록 「10년이 지났으니 권리금도 끝」이라는 건물주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별개로 보고,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주선한 새 임차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권리금 소송은 주선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새 임차인이 누구인지, 언제 건물주에게 소개했는지, 건물주가 무엇을 이유로 거절했는지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소개하고 구두로 거절당하면 주선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 기록을 보고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뒤, 권리금 감정으로 손해액을 정합니다. 권리금계약서의 금액과 감정 결과 중 낮은 금액이 배상 한도가 되므로, 계약서의 시설 목록과 매출 자료도 감정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선 시점과 건물주의 거절 사유를 먼저 확정한 뒤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와 손해액 한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권리금계약서·새 임차인을 소개한 문자나 내용증명·건물주의 거절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방해행위 해당 여부·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배상 한도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 225329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