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에 권리금 인정 특약이 있으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권리금 인정 특약이 있어도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이 특약을 건물주가 명도를 요구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직접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지금은 특약 문구 원문과 건물주가 나가 달라고 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특약에 권리금 액수가 적혀 있지 않아도 특약 자체가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건물주가 먼저 나가 달라고 할 때 쓰는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6,000만원을 주고 카페를 인수하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80만원, 기간 3년으로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특약란에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때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2026년 11월 만료를 앞두고 A씨는 가게를 접기로 하면서, 이 특약을 근거로 건물주에게 권리금 6,00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건물주는 나가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새 임차인을 들이는 데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의 권리금 인정 특약만으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원래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건물주가 돌려줄 의무를 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보증금·차임과 별도로 오가는 돈입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은 계약서에 권리금액 없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만 적은 경우,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구는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건물주가 용인하고, 건물주가 그 기회를 빼앗거나 방해할 때 직접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특약 문구는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함께 보고 해석합니다.
건물주가 나가 달라고 하면 특약에 따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면 특약에 따라 건물주에게 권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때」라는 문구가 바로 이 경우를 가리킵니다.
| 상황 | 건물주에게 청구 | 근거 |
|---|---|---|
| 임차인이 스스로 영업 종료 | 어려움 | 특약 조건 불충족 |
| 건물주가 명도 요구 | 특약에 따라 가능 | 권리금 인정 특약 |
| 갱신거절 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 | 특약에 따라 가능 | 권리금 인정 특약 |
|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 거절 | 법정 손해배상 | 제10조의4 제3항 |
- 임차인이 스스로 영업 종료
- 건물주에게 청구: 어려움
- 근거: 특약 조건 불충족
- 건물주가 명도 요구
- 건물주에게 청구: 특약에 따라 가능
- 근거: 권리금 인정 특약
- 갱신거절 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
- 건물주에게 청구: 특약에 따라 가능
- 근거: 권리금 인정 특약
-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 거절
- 건물주에게 청구: 법정 손해배상
- 근거: 제10조의4 제3항
출처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반대로 A씨처럼 임차인이 스스로 영업을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에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새 임차인을 구해 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방법을 먼저 써야 합니다. 건물주가 그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으면 그때 특약에 따른 청구와 법정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약이 없어도 법으로 권리금 회수가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이 보호 규정이 없었거나 보호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2018. 10. 16. 개정으로 6개월로 늘었습니다.
건물주가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특약에 따른 청구와 이 법정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가 다르므로 소송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가게를 비우지 않고 버틸 수 있나요?
버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은 명도할 때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리금을 이유로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명도 소송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특약 대응 순서
- 특약 원문 확인 - 계약서 특약란의 문구를 글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반환 조건과 액수가 적혀 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 권리금 지급 증빙 정리 - 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청구액을 정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 건물주 요구 기록 보관 - 나가 달라는 문자·내용증명·녹음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특약의 「점포를 요구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신규임차인 주선 - 만료 6개월 전부터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 소개합니다. 건물주가 거절하면 법정 손해배상 요건이 갖춰집니다.
- 청구 시기 관리 - 법정 손해배상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특약에 따른 청구도 같은 시기에 함께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약에 반환 액수가 따로 적혀 있거나 건물주가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권리금 손해배상·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 인정 특약을 받아 둔 임차인은 대개 계약이 끝나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주는 줄 압니다. 법원은 그 문구를 반환 약정으로 읽지 않고,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가로막을 때의 책임 약속으로 읽습니다. 특약만 믿고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다가 권리금을 통째로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계약을 끝내자고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건물주가 나가 달라고 한 문자, 갱신을 거절한 내용증명, 새 임차인을 소개했을 때 건물주가 한 답변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요구는 나중에 건물주가 부인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특약에 따른 권리금 청구와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할 때 양쪽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권리금을 이유로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 명도 판결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가 뒤따르므로, 버티기보다 청구 근거를 먼저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반환 약정과 권리금 회수 방해를 둘러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특약 문구의 해석과 건물주의 명도 요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약정에 따른 청구와 법정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특약란 포함)·전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건물주가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특약의 해석·건물주의 명도 요구 여부·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 민법 제10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민법 제32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